상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8번
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비상장주식회사의 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중간배당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 ②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회사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 ④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주주에게 현금배당한 경우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 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⑤회사는 정관으로 현물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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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므로 소멸시효를 10년이라고 한 ③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액면주식을 발행한 비상장회사의 배당 제도를 종류별로 묻는 문제이다. 중간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이라는 특수한 배당 형태의 요건과 한도, 위법배당에 대한 회사채권자의 반환청구, 그리고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출제 대상이다.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배당 결의로 구체적인 금전채권이 된다. 상법 제464조의2는 이 채권에 대해 지급 시기(결의한 날부터 1개월 내)와 소멸시효(5년)를 따로 정해 두었다. 일반 민사채권의 시효 기간인 10년을 떠올리면 틀리게 되므로, 상법이 배당금에 대해 별도의 단기 시효를 둔 이유를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회사가 오래된 배당금 청구에 무기한 노출되지 않도록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하려는 것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상법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이 중간배당이다. 결산기가 연 2회 이상인 회사는 이미 한 해에 두 번 이상 정기배당을 할 수 있으므로 중간배당을 따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중간배당이 연 1회 결산기 회사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①은 옳다.
② 상법 제462조의2 제1항은 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②는 이 한도를 정확히 서술하였으므로 옳다. 주식배당은 회사 밖으로 재산이 나가지 않는 대신 주주에게 현금 대신 주식을 받게 하는 것이므로, 현금을 원하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체 배당의 절반까지만 허용한 것이다.
③ 상법 제464조의2 제2항은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이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한다. ③은 이를 10년이라고 하였으므로 틀리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10년을 5년으로 바꾸어야 한다. 선택지 앞부분의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한다는 설명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른 통상의 배당을 가리키는 것으로 문제가 없고, 오류는 시효 기간에 있다. 따라서 ③이 정답이다.
④ 상법은 법이 정한 배당 한도를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가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현금배당을 했다면 이 한도를 위반한 것이므로 ④는 옳다. 반환의 상대방이 채권자 자신이 아니라 회사라는 점, 즉 회사 재산을 원상으로 돌려 채권자 전체의 책임 재산을 회복시키는 구조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⑤ 상법 제462조의4 제1항은 회사가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고 한다. ⑤는 이와 일치하므로 옳다. 현물배당은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요건의 핵심이며, 정관 근거 없이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현물배당을 할 수는 없다.
근거
- 상법 제464조의2 제1항ㆍ제2항: 배당금 지급 시기와 5년의 소멸시효.
- 상법 제462조의2 제1항: 주식배당과 그 한도.
- 상법 제462조의4 제1항: 정관에 의한 현물배당.
- 연 1회 결산기 회사의 중간배당, 위법배당에 대한 회사채권자의 반환청구에 관한 상법의 이익배당 규정.
함정 정리
가장 큰 함정은 소멸시효 기간이다. 일반 채권의 시효를 떠올려 10년을 옳다고 고르기 쉽지만, 상법은 배당금 지급청구권에 대해 5년을 정해 두었다. 지급 시기의 1개월과 시효의 5년을 한 쌍으로 기억하는 것이 안전하다.
두 번째 함정은 배당 형태별 결정 기관이다. 중간배당은 정관의 근거 아래 이사회 결의로, 주식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한다. 중간배당을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배당을 이사회 결의로 바꾸어 놓는 선택지가 자주 나온다.
세 번째 함정은 한도의 기준이다. 주식배당의 한도는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이고, 자본금이나 배당가능이익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을 바꾸어 놓은 선택지를 조심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64조의2
- 상법 제462조의2
- 상법 제462조의4
- 상법 제344조의2
- 상법 제3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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