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3 / 2교시 67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7번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준비금의 자본금전입은 정관에서 이사회 결의로 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2. ②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지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회사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해 본점에서 비치하고 있는 재무제표를 열람할 수 있다.
  4. ④법정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할 수 없다.
  5. ⑤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을 승인한 후 2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비록 이사에 게 부정행위가 있더라도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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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되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②가 옳다.

출제 포인트

주식회사 회계 규정 가운데 준비금의 적립ㆍ사용ㆍ자본금 전입, 재무제표의 열람, 재무제표 승인 후 이사ㆍ감사의 책임해제를 묶어서 묻는 문제이다.

준비금은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으로 나뉘는 법정준비금이 중심이다. 이익준비금은 상법 제458조가 적립 한도와 비율을 정한다. 법정준비금은 원칙적으로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할 수 없고, 이사회 결의 또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상법 제461조). 재무제표 승인과 관련해서는 정기총회 승인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보되 부정행위는 예외로 하는 상법 제450조가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상법 제461조 제1항은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고,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원칙은 이사회 결의이고 예외가 정관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이다. ①은 원칙과 예외를 뒤집어 주주총회 결의를 원칙으로 서술하였으므로 틀리다. 옳게 고치면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가 된다.

② 상법 제458조는 회사가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②는 이를 정확히 옮겼으므로 옳다. 주식배당은 회사 재산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익이 자본금으로 바뀌는 것이어서, 재산 유출에 대비하는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를 지울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정답은 ②이다.

③ 상법은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본점과 지점에 비치된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원의 허가는 요건이 아니다. ③은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틀리다. 법원의 허가를 삭제하고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고 고쳐야 옳다.

④ 상법은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이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즉 법정준비금의 본래 용도가 바로 결손 보전이다. ④는 결손 보전에 충당할 수 없다고 하여 정반대로 서술하였으므로 틀리다. 결손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고쳐야 옳다.

⑤ 상법 제450조는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의 승인을 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보되,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⑤는 부정행위가 있더라도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단서에 반하므로 틀리다.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이 해제되지 않는다고 고쳐야 옳다.

근거

  • 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의 적립 한도와 비율, 주식배당의 예외.
  • 상법 제461조 제1항: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이사회 결의가 원칙,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정 가능.
  • 상법 제450조: 재무제표 승인 후 2년 내 다른 결의가 없으면 책임해제 간주, 부정행위 제외.
  • 법정준비금의 용도 제한과 재무제표 등의 비치ㆍ열람에 관한 상법의 회계 규정.

함정 정리

원칙과 예외를 뒤집는 함정이 이 문제의 중심이다.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이사회가 원칙, 이익배당은 주주총회가 원칙이다(상법 제462조 제2항). 둘을 헷갈려 준비금 전입도 주주총회가 원칙이라고 기억하면 ①을 옳다고 고르게 된다.

또 책임해제 간주의 예외는 부정행위이다. 2년이라는 기간만 맞으면 모든 책임이 해제된다고 생각하면 ⑤에서 틀린다. 반대로 부정행위가 없으면 과실로 인한 책임도 해제 간주의 대상이 된다.

이익준비금의 적립 기준은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이고 한도는 자본금의 2분의 1이다. 두 분수를 서로 바꾸어 놓은 선택지가 흔하므로, 비율은 배당액 기준, 한도는 자본금 기준이라고 구별해 두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58조
  • 상법 제461조
  • 상법 제450조
  • 상법 제462조
  • 상법 제449조의2
  • 상법 제464조의2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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