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3 / 2교시 69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9번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수종의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 사채권자집회는 각종의 사채에 관하여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2. ②해당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라도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3. ③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그 종류의 사채를 가진 모든 사채권자에게 그 효력이 있다.
  4. ④각 사채권자는 그가 가지는 해당 종류의 사채 금액의 합계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 다)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5. ⑤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채권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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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②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사채권자집회는 같은 종류의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들이 공동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다수결로 정하는 회의체이다. 다수결로 소수 사채권자의 권리까지 구속하기 때문에, 상법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인가를 효력 요건으로 삼아 결의의 공정성을 통제한다(상법 제498조 제1항 본문). 그러나 해당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했다면 다수결로 소수를 누르는 상황 자체가 없으므로 법원의 통제도 필요하지 않다(같은 항 단서).

그 밖에 수종의 사채가 있을 때의 소집 단위(상법 제509조), 결의의 효력 범위(상법 제498조 제2항), 의결권의 기준(상법 제492조), 출석하지 않은 사채권자의 서면 의결권 행사가 이 문제의 출제 범위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상법 제509조는 수종의 사채를 발행한 경우 사채권자집회는 각종의 사채에 관하여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율이나 상환 조건이 서로 다른 사채권자들을 하나의 집회에 묶으면 이해관계가 충돌하므로 종류별로 따로 모이게 한 것이다. ①은 이와 같으므로 옳다.

② 상법 제498조 제1항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법원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되, 그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②는 전원이 동의한 결의라도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하여 단서와 정면으로 어긋나므로 틀리다. 옳게 고치면 해당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가 된다. 따라서 ②가 정답이다.

③ 상법 제498조 제2항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그 종류의 사채를 가진 모든 사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결의에 반대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사채권자도 구속된다는 뜻이다. ③은 이와 같으므로 옳다. 모든 사채권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원 인가라는 통제 장치가 붙는 것이다.

④ 상법 제492조 제1항은 각 사채권자가 그가 가지는 해당 종류의 사채 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지며, 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고 정한다. ④는 조문과 같으므로 옳다. 사람 수가 아니라 금액을 기준으로 의결권을 정하는 점에서 주주총회의 1주 1의결권 원칙과 같은 발상이다.

⑤ 상법은 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채권자가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⑤는 이와 일치하므로 옳다. 주주총회에서 서면투표를 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상법 제368조의3 제1항)과 달리, 사채권자집회의 서면 의결권 행사는 법률이 직접 인정한다는 점이 대비 포인트이다.

근거

  • 상법 제498조 제1항: 법원의 인가로 효력 발생, 해당 종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인가 불요.
  • 상법 제498조 제2항: 결의는 그 종류의 사채를 가진 모든 사채권자에게 효력.
  • 상법 제509조: 수종의 사채가 있으면 각종의 사채별로 소집.
  • 상법 제492조 제1항: 해당 종류의 사채 금액 합계액(상환받은 액 제외)에 따른 의결권.
  • 상법 제368조의3 제1항: 주주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 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않은 사채권자의 서면 의결권 행사에 관한 상법의 사채 규정.

함정 정리

첫째, 원칙과 단서를 함께 읽어야 한다. 법원 인가가 원칙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②를 옳다고 고르게 된다. 전원 동의라는 특수한 경우에는 인가가 필요 없다는 단서가 출제의 핵심이다.

둘째, 서면 의결권 행사의 근거를 주주총회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주주총회는 정관 근거가 필요하지만 사채권자집회는 법률상 당연히 인정된다. 사채권자집회도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선택지가 나오면 틀린 것이다.

셋째, 의결권의 기준 금액에서 상환받은 액이 빠진다는 점이다. 발행 당시의 사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선택지는 틀린다.

넷째, 수종의 사채가 있으면 종류별로 소집한다. 모든 사채권자를 하나의 집회로 소집한다는 선택지는 제509조에 반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98조
  • 상법 제509조
  • 상법 제492조
  • 상법 제368조의3
  • 상법 제500조
  • 상법 제508조
  • 상법 제494조
  • 상법 제3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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