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3 / 2교시 54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4번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 행할 수 있다.
  2. ②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3. ③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4. ④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5. ⑤회사의 자본금은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지만, 액면주 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는 변경할 수 있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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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으므로(상법 제451조 제3항), 한쪽 방향의 전환으로는 자본금을 바꿀 수 있다는 ⑤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주식의 종류(상환·전환)와 자본금 제도를 묻는다. 상환주식의 발행 근거, 주주전환주식의 전환 효력 발생 시기, 신주발행 시의 납입, 무액면주식의 자본금 계상과 자본준비금, 액면·무액면 전환과 자본금의 관계가 출제되었다. 자본금은 채권자 보호의 기준이므로 주식의 형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원리가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상법 제345조 제1항). 이 경우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상환은 이익으로 하므로 자본금 감소 절차 없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발행주식 수는 줄어도 자본금은 줄지 않는다.

② 옳다.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상법 제346조 제1항)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생긴다. 주주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기는 형성권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회사가 전환하는 종류주식(같은 조 제2항)은 이사회가 정한 주권 제출기간이 끝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다만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환으로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 전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상법 제348조).

③ 옳다.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상법 제421조 제1항).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전액 납입과 상계 제한은 모두 자본충실을 위한 것이다.

④ 옳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주주총회가 신주발행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이고,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상법 제451조 제2항). 자본금에 넣지 않은 부분도 자본준비금으로 묶어 배당 재원으로 흘러가지 않게 한다. 따라서 발행가액의 2분의 1에 못 미치는 금액만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결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⑤ 옳지 않다(정답). 상법 제451조 제3항은 두 방향을 모두 적어,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어느 쪽으로도 자본금을 변경할 수 없다고 정한다.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바꾸면 그때까지의 자본금이 그대로 무액면주식 회사의 자본금으로 남고, 반대로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바꿀 때에도 기존 자본금이 유지되도록 액면과 주식 수를 정해야 한다. 고쳐 쓰면 「회사의 자본금은 어느 방향의 전환으로도 변경할 수 없다」가 된다.

근거

  • 상법 제345조: 상환주식(회사상환·주주상환), 상환 대가, 발행 대상 종류주식의 제한.
  • 상법 제346조: 주주전환·회사전환 종류주식.
  • 상법 제348조: 전환으로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
  • 상법 제421조: 신주 인수가액의 전액 납입과 상계 제한.
  • 상법 제451조: 자본금의 정의, 무액면주식의 자본금 계상과 자본준비금, 전환에 의한 자본금 변경 금지.
  • 상법 제291조: 설립 시 무액면주식의 발행가액과 자본금 계상액의 결정.

함정 정리

  • 한쪽만 틀리게 만든 비대칭 지문: 상법 제451조 제3항은 양방향 모두 자본금 변경을 금지한다.
  • 전환의 효력 발생 시기: 주주전환은 청구한 때, 회사전환은 주권 제출기간이 끝난 때다.
  • 무액면주식의 자본금 계상: 「2분의 1 이상」과 「나머지는 자본준비금」이 짝이다. 나머지를 이익잉여금이나 임의준비금으로 바꾼 지문에 주의한다.
  • 상환의 재원은 이익이다. 자본금으로 상환한다고 쓰면 틀린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45조
  • 상법 제346조
  • 상법 제348조
  • 상법 제421조
  • 상법 제451조
  • 상법 제291조
  • 상법 제607조
  • 상법 제604조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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