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3 / 2교시 53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3번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그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2. ②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3. ③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주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④회사의 총주주가 동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경우에도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주식의 매수가액은 원칙적으로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정답 ①, ④

최종정답 공고: 복수정답(①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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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이 문제는 공고에서 ①과 ④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다(복수정답). ①은 회사의 매수 기한을 잘못 적었고, ④는 총주주의 동의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간이한 절차에서 반대주주의 매수청구를 인정한 점에서 상법의 규율과 맞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영업 전부의 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요건·절차·효과를 묻는다. 주주의 청구 기간(결의일부터 20일)과 회사의 매수 기간(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을 구별하는지, 청구권자의 범위(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 포함), 매수가액의 결정 방법, 자기주식 취득의 허용, 그리고 간이한 영업양도 절차에서 매수청구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쟁점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결의일부터 20일은 주주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다(상법 제374조의2 제1항). 회사가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는 기간은 그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다(같은 조 제2항). 선택지는 청구 기간을 회사의 매수 의무 기간으로 바꾸어 놓았다. 고쳐 쓰면 「회사는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가 된다.

② 옳다.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상법 제341조의2 제4호). 매수청구에 응하는 것은 회사의 법률상 의무이므로, 일반적인 자기주식 취득 규제와 별도로 특정목적에 의한 취득으로 허용된다.

③ 옳다. 반대주주의 범위에는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도 포함된다(상법 제374조의2 제1항 괄호). 영업양도는 의결권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주주의 투자 기반을 바꾸므로, 의결권이 제한된 주주에게도 퇴출 기회를 준다. 이 주주들이 반대 의사를 통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소집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원칙에도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목적사항에 포함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④ 옳지 않다. 상법은 영업양도 등에서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행위의 상대방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간이한 절차를 둔다. 이 절차에서 반대주주의 매수청구는 회사가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영업양도를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통지한 날부터 2주 내에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에게 인정되는데,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고·통지 자체가 요구되지 않고 모든 주주가 동의한 이상 반대하는 주주가 존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총주주의 동의로 이사회 승인에 갈음한 경우에도 반대주주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이 구조와 맞지 않는다. 간이주식교환(상법 제360조의5 제2항)과 간이합병(상법 제522조의3 제2항)에서도 공고·통지 후 2주 내에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에게 매수청구를 인정하는 같은 구조를 취한다.

⑤ 옳다.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상법 제374조의2 제3항).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법원에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같은 조 제4항),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한다(같은 조 제5항). 선택지의 「원칙적으로」는 이 협의 우선 구조를 가리킨다.

근거

  • 상법 제374조의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청구 기간 20일, 매수 기간 2개월, 협의와 법원 결정).
  • 상법 제341조의2: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경우).
  • 상법 제360조의5: 주식교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간이주식교환의 경우 포함).
  • 상법 제522조의3: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간이합병의 경우 포함).
  • 상법 제360조의25: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대비 제도).

함정 정리

  • 「20일」과 「2개월」: 20일은 주주의 청구 기간, 2개월은 회사의 매수 기간이다. 기산점도 각각 결의일과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 다르다.
  • 「30일」은 가격 협의 기간이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을 나타낸다.
  • 간이한 절차에서의 매수청구: 100분의 90 이상 보유 요건으로 간이 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공고·통지 후 2주 내 반대 통지를 한 주주에게 매수청구권이 있지만, 총주주의 동의로 간이 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반대주주가 존재할 수 없다.
  • 의결권 없는 주주도 매수청구권자다. 「의결권 있는 주주만」으로 바꾸는 지문에 주의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74조의2
  • 상법 제341조의2
  • 상법 제360조의5
  • 상법 제522조의3
  • 상법 제360조의25
  • 상법 제761조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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