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5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 ②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 ④이사회의 결의는 재임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 ⑤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면 주주총회의 승 인을 얻을 필요는 없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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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주식회사에서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출제 포인트
주식회사 이사와 이사회에 관한 기본 규정을 묻는다. 소규모회사의 이사 수, 이사 보수의 결정 기관, 지배인의 선임·해임 기관, 이사회 결의의 정족수, 주식교환 승인 기관이 출제되었다. 결정 기관이 주주총회인지 이사회인지, 정족수의 분모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소규모회사의 기관 구성 부담을 덜어 주는 특례다.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에는 이사회가 없으므로 이사회의 권한 중 상당 부분을 주주총회나 각 이사가 대신 행사하고, 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하지 않으면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고쳐 쓰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가 된다.
② 옳지 않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상법 제388조). 이사회가 스스로 자기 보수를 정하면 이해충돌이 생기므로 주주총회에 결정권을 준 것이다. 고쳐 쓰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가 된다.
③ 옳다(정답). 주식회사에서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이다. 지배인은 영업주를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므로,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기관인 이사회가 선임·해임을 결정한다. 이와 달리 합명회사에서는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상법 제203조). 회사 종류에 따라 결정 기관이 달라지는 점이 대비 포인트다.
④ 옳지 않다.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고,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상법 제391조 제1항). 선택지의 「재임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은 법정 요건이 아니다. 정관으로 비율을 높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낮출 수는 없다. 예컨대 이사가 6명이면 4명이 출석해야 의사정족수가 충족되고, 출석한 4명 중 3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고쳐 쓰면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가 된다.
⑤ 옳지 않다.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상법 제360조의3 제1항), 그 승인결의는 특별결의에 의한다(같은 조 제2항). 계약서 작성만으로 승인을 대신할 수 없다. 다만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360조의9 제1항). 고쳐 쓰면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가 된다.
근거
-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 상법 제39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이사 과반수 출석, 출석이사 과반수, 정관에 의한 가중,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참가).
- 상법 제203조: 합명회사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총사원 과반수).
- 상법 제360조의3: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 상법 제360조의9: 간이주식교환.
- 상법 제360조의16: 주식이전계획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함정 정리
- 결정 기관의 짝: 보수는 주주총회, 지배인은 이사회다. 둘을 바꾸어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
- 이사회 정족수의 분모: 「재임이사」나 「3분의 2」가 아니라 「이사 과반수 출석 + 출석이사 과반수」다. 정관으로 높일 수만 있다.
- 이사 수: 3명 이상이 원칙이고,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이면 1명 또는 2명도 가능하다. 원칙을 소규모회사에 그대로 적용한 지문이 함정이다.
- 주식교환·주식이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며, 간이주식교환에서만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88조
- 상법 제391조
- 상법 제203조
- 상법 제360조의3
- 상법 제360조의9
- 상법 제360조의16
- 상법 제36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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