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3 / 2교시 45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45번

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주식의 분할이 이루어지면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한다.
  2. ②주식의 분할 후의 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3. ③주식의 분할이 있으면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는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④주식의 분할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 그 분할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는 거래소 시세있는 주식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경매가 이 루어져야 한다.
  5. ⑤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주식의 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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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주식의 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상법 제344조 제3항).

출제 포인트

주식분할은 1주를 여러 주로 나누어 발행주식 수를 늘리되 회사 재산과 자본금은 그대로 두는 제도다. 액면주식에서는 1주의 금액이 줄어들 뿐 액면총액이 변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분할의 효과(자본금 불변), 분할 후 액면의 하한, 종전 주식에 대한 질권의 효력(물상대위), 단주의 처리 방법, 종류주식 발행회사의 배정 특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자본금은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다. 주식분할은 주식 수를 늘리는 대신 1주의 금액을 같은 비율로 줄이므로 액면총액, 곧 자본금은 변하지 않는다. 1주를 2주로 나누면 주식 수는 두 배, 1주의 금액은 절반이 되어 두 값의 곱이 그대로 유지된다. 자본금을 늘리려면 신주발행이나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같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고쳐 쓰면 「주식의 분할이 이루어져도 회사의 자본금은 변하지 않는다」가 된다.

② 옳지 않다.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하고, 주식분할 후의 1주의 금액도 이 하한 아래로 내려갈 수 없다. 분할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하지만, 결의로도 이 하한을 깨뜨릴 수는 없다. 액면의 하한은 주식의 최소 단위를 정해 자본금 계산과 주식 관리의 기준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고쳐 쓰면 「주식의 분할 후의 1주의 금액은 100원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가 된다.

③ 옳지 않다. 주식분할로 종전의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의 소각·병합·분할·전환이 있으면 그로 인해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물상대위의 원칙이 주식분할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분할로 주식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담보가치는 같으므로 질권자가 담보를 잃을 이유가 없다. 고쳐 쓰면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은 분할로 받을 주식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가 된다.

④ 옳지 않다. 분할에 적당하지 않은 수의 주식, 곧 단주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 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시세 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시세가 형성된 주식을 굳이 경매할 이유가 없고, 경매보다 거래소 매각이 공정한 가격을 확보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드시 경매」라는 서술은 틀리며, 「거래소 시세 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한다」로 고쳐야 한다.

⑤ 옳다(정답). 상법 제344조 제3항은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고 한다. 종류주식 사이에는 권리 내용이 다르므로 일률적인 배정이 오히려 불공평할 수 있어, 정관 규정이 없어도 종류별 조정을 허용한 것이다. 다만 그 조정이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면 그 종류주식 주주의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함께 문제 된다.

근거

  • 상법 제344조 제3항: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주식의 병합·분할 등으로 인한 배정에 관하여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 상법 제344조 제1항·제2항: 종류주식의 의의와 정관에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할 의무.
  • 주식분할의 결의 방식과 분할 후 액면의 하한, 질권의 물상대위, 단주 처리는 상법의 주식분할·주식병합 규정과 자본금 감소 시의 단주 처리 규정이 정한다.

함정 정리

  • 주식분할과 무상증자의 혼동: 둘 다 주식 수가 늘지만 무상증자(준비금의 자본금 전입)는 자본금이 늘고, 주식분할은 자본금이 그대로다.
  • 액면의 하한: 분할로 액면을 낮추는 것은 허용되지만 100원이라는 하한은 그대로 적용된다.
  • 단주 처리: 경매가 원칙이고, 거래소 시세 있는 주식은 거래소 매각, 시세 없는 주식은 법원 허가에 의한 경매 외 매각이라는 세 갈래를 구별해야 한다.
  • 종류주식 배정 특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라는 문구가 출제 포인트다. 정관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고 바꾸어 틀린 지문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44조
  • 상법 제344조의2
  • 상법 제344조의3
  • 상법 제348조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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