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3 / 2교시 46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46번

상법상 주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공유자라면 누구나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 어야 하므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서는 안 된다.
  2. ②주식의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 하지 못한다.
  3. ③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4. ④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5. ⑤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는 발행주 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하므로(상법 제333조 제2항), 1인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①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주식의 귀속과 권리행사에 관한 기본 규정을 한꺼번에 확인한다. 공유주식의 권리행사 방법, 주식 입질의 대항요건, 타인 명의 주식인수의 책임, 명의개서대리인 제도, 자기주식 질취의 한도와 예외가 출제되었다. 조문 문언이 거의 그대로 선택지로 쓰였으므로, 문언의 방향(「정하여야 한다」와 「정해서는 안 된다」)을 정확히 기억하는지가 관건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정답). 공유자 각자가 따로 권리를 행사하면 회사는 누구의 의사를 따를지 알 수 없고, 하나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쪼개져 행사되는 혼란이 생긴다. 그래서 상법 제333조 제2항은 공유자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도록 의무화한다.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의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하면 된다(같은 조 제3항). 또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을 진다(같은 조 제1항). 고쳐 쓰면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가 된다.

② 옳다.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려면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상법 제338조 제1항),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않으면 그 질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주권의 교부는 질권 설정의 요건이고, 계속 점유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라는 구분이 핵심이다. 주권의 점유를 잃으면 다른 사람이 그 주권을 취득할 위험이 생기므로 점유를 공시 수단으로 삼은 것이다.

③ 옳다.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32조 제2항).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도 외관을 만들어 준 책임을 지게 하여 자본충실을 확보하려는 규정이다. 반면 가설인의 명의로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인수한 자는 스스로 주식인수인으로서 책임을 진다(같은 조 제1항). 명의를 도용당한 자에게는 책임을 지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④ 옳다.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고,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상법 제337조 제2항). 명의개서 사무를 전문기관에 맡겨 효율을 높이면서도, 복본 기재에 명의개서의 효력을 부여해 법률관계를 일치시킨다.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에는 정관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이 조문상의 요건이다.

⑤ 옳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상법 제341조의3 본문). 다만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와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상법 제341조의2 제1호·제2호). 권리 실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기주식을 담보로 받아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예외다.

근거

  • 상법 제333조: 공동인수인의 연대납입책임, 공유주식의 권리행사자 지정, 통지·최고의 상대방.
  • 상법 제338조: 주식 입질의 방법(주권 교부)과 대항요건(계속 점유).
  • 상법 제332조: 가설인·타인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 상법 제337조: 명의개서의 대항력과 명의개서대리인.
  • 상법 제341조의3, 제341조의2: 자기주식 질취의 한도와 예외.

함정 정리

  • 공유주식: 「1인을 정하여야 한다」가 원칙이고, 정하지 않았을 때의 통지·최고는 1인에게 하면 된다. 「각자 행사」로 바꾼 지문이 전형적인 오답이다.
  • 입질: 교부는 설정의 요건, 계속 점유는 대항요건이다. 둘을 바꾸어 출제한다.
  • 타인 명의 인수: 승낙이 있으면 명의자와 실제 인수인이 연대책임을 지고, 승낙이 없거나 가설인이면 실제 인수인만 책임을 진다.
  • 자기주식 질취 한도의 예외는 상법 제341조의2 전체가 아니라 제1호와 제2호에 한정된다. 단주 처리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이유로는 한도를 넘어 질취할 수 없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33조
  • 상법 제338조
  • 상법 제332조
  • 상법 제337조
  • 상법 제341조의3
  • 상법 제341조의2
  • 상법 제342조의2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이트 소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고객 지원 · [email protected]

©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