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8번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취득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의 등기청구권
- ②수급인의 대금채권담보를 위한 완성물에 대한 유치권
- ③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④점유권
- ⑤인격권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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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판례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뒤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그 시효 완성으로 생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점유 상실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다.
출제 포인트
민법 제162조는 채권은 10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정한다. 이 문장을 뒤집어 읽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가 나온다. 소유권, 소유권과 운명을 같이하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사실상 지배에 기초한 점유권, 피담보채권에 종속하는 담보물권, 비재산권인 인격권이다. 이 문제는 이 분류를 하나씩 확인하고, 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이 점유 상실 후에 어떤 운명을 맞는지를 판례로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판례는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자가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본다. 점유를 계속하는 것 자체가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다만 점유를 상실했다고 해서 등기청구권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② 옳지 않다.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목적물을 유치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므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민법 제326조는 유치권의 행사가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유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담보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음을 밝힌다. 또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하고(민법 제328조),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7조).
③ 옳지 않다.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소유권에서 나오는 물권적 청구권도 소유권과 분리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물권적 청구권만 시효로 소멸한다면 소유권은 있지만 방해를 배제할 수 없는 공허한 권리가 되기 때문이다. 민법 제162조 제2항이 소멸시효 대상에서 「소유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한 취지와도 연결된다.
④ 옳지 않다.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권리다. 민법 제192조 제1항은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점유권이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이 소멸한다고 정한다. 점유권은 지배 사실이 있으면 존재하고 없으면 소멸하므로, 일정 기간의 불행사로 소멸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⑤ 옳지 않다. 소멸시효는 재산권을 대상으로 한다. 생명·신체·명예·성명 같은 인격권은 비재산권이어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인격권 침해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은 재산권인 채권으로서 민법 제766조의 시효에 걸리지만, 인격권 자체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근거
- 민법 제162조 제1항·제2항: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민법 제326조·제327조·제328조: 유치권과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타담보 제공, 점유 상실.
- 민법 제183조: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은 종속된 권리에 효력이 미친다.
-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판례: 취득시효 완성자의 점유 상실과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비시효성.
함정 정리
- ①을 「점유를 상실하면 등기청구권이 소멸한다」로 바꾼 지문은 틀린다. 점유 상실은 시효 진행의 출발점일 뿐이다. 반대로 「점유 중에도 시효가 진행한다」로 바꾼 지문도 틀린다.
- ②는 유치권이 대금채권 담보와 결부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채권처럼 시효에 걸린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시효에 걸리는 것은 피담보채권이지 유치권이 아니다.
- ③은 「물권적 청구권도 청구권이니 시효에 걸린다」는 오해를 노린다. 소유권에 기한 것은 걸리지 않는다.
- ④·⑤는 성질상 시효 대상이 아닌 권리를 섞어 놓은 것이다.
- 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들의 공통점은 그 존재가 소유권, 사실상 지배, 피담보채권, 인격 같은 다른 기초에 매여 있다는 것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62조
- 민법 제192조
- 민법 제326조
- 민법 제327조
- 민법 제328조
- 민법 제183조
- 민법 제766조
- 민법 제666조
- 민법 제4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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