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3 / 2교시 77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7번

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변동이 생긴다.
  2. ②계약의 합의해지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철회하지 못한다.
  3. ③상계권의 행사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4. ④재판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
  5. ⑤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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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새로운 계약(해지계약)이지, 일방의 의사표시로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의 행사가 아니다.

출제 포인트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일으키는 권리다. 이 문제는 형성권의 개념적 특징, 형성권과 계약의 구별, 형성권 행사에 조건·기한을 붙일 수 없는 원칙, 재판상 행사가 필요한 형성권(형성소권)의 존재, 명칭은 「청구권」이지만 실질은 형성권인 권리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형성권은 상대방의 승낙이나 협력 없이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온다.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상계권, 추인권, 예약완결권 등이 대표적이다. 상대방은 그 효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지위에 놓이므로, 법은 그 행사에 기간 제한이나 조건 금지 같은 제약을 두어 상대방의 지위를 보호한다.

② 옳지 않다. 합의해지는 쌍방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야 성립하는 계약이다. 합의해지의 요건과 효과는 그 합의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법정해지나 약정해지권 행사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도 합의해지 시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형성권 행사인 일방적 해지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지만, 합의해지는 출발점부터 그와 성질이 다르다. 옳은 문장은 「계약의 합의해지는 형성권의 행사가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새로운 계약이다」이다.

③ 옳다. 민법 제493조 제1항은 상계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되 그 의사표시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고 명시한다. 형성권 행사에 조건을 붙이면 상대방이 법률관계의 변동 여부를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기 때문이다. 기한을 붙이는 것도 상계의 효과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계할 수 있는 때로 소급하는 것과 모순되어 의미가 없다.

④ 옳다. 형성권 중에는 재판 밖의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는 것 외에,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반드시 재판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형성소권이 있다. 채권자취소권, 재판상 이혼청구권, 혼인취소권, 친생부인권 등이 그 예다. 따라서 형성권에는 재판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⑤ 옳다. 민법 제646조 제1항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명칭은 「청구권」이지만,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부속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효과가 생기므로 형성권으로 본다.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283조 제2항, 민법 제643조)도 같은 성질이다.

근거

  • 민법 제493조 제1항·제2항: 상계의 방법, 조건·기한 금지, 소급효.
  • 민법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민법 제647조: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민법 제643조, 민법 제283조: 토지임차인·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
  • 판례: 합의해지의 법적 성질, 매수청구권의 형성권성.

함정 정리

  • ②는 「해지」라는 말에 이끌려 해지권 행사와 같은 것으로 보게 만든다. 앞에 「합의」가 붙으면 계약이라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 ⑤는 「청구권」이라는 명칭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지문이다. 행사만으로 매매가 성립한다는 효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 ③에서 「조건만 금지되고 기한은 가능」으로 바꾼 변형에 주의한다. 제493조 제1항은 조건과 기한을 모두 금지한다.
  • ④의 형성소권은 형성권이 반드시 재판 밖에서만 행사된다고 오해하는 경우를 노린다.
  • ①에서 형성권의 특징을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다」로 정리해 두면, ②의 합의해지가 상대방과의 합의를 본질로 한다는 점과 바로 대비된다. 같은 「해지」라도 일방적 의사표시인지 쌍방의 합의인지가 형성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다.
  • 상계에 기한을 붙여도 소급효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점을 이해하면 조건·기한 금지를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493조
  • 민법 제646조
  • 민법 제647조
  • 민법 제643조
  • 민법 제283조
  • 민법 제644조
  • 민법 제645조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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