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9번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지만,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②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③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④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⑤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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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판례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에도 그 청구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다.
출제 포인트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한다. 이 문제는 중단의 인적 범위(민법 제169조와 보증인에 대한 특칙인 민법 제440조), 압류 등이 취소된 경우의 효과(민법 제175조), 승인의 요건(민법 제177조)과 방식, 그리고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의 재판상 청구가 중단사유가 되는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이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그런데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이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하여 그 예외를 둔다.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관철하고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반대로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은 주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는 점이 대비된다.
② 옳다. 민법 제175조는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적법하지 않은 압류 등은 처음부터 권리 행사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③ 옳다. 민법 제177조는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승인은 상대방의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관념의 통지일 뿐,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관리의 능력이나 권한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
④ 옳다. 판례는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에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할 수 있다고 본다.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거나 일부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승인에 해당할 수 있다.
⑤ 옳지 않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을 양수한 사람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판례는 이런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다. 채무자가 대항요건 흠결을 이유로 양수인의 청구를 다툴 수 있다는 것과, 양수인이 권리 위에 잠자고 있지 않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이다.
근거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 민법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있다.
- 민법 제440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민법 제170조: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된 경우와 그 후의 재판상 청구 등.
- 민법 제175조·제176조: 압류 등이 취소된 경우,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하지 않은 압류 등의 통지 필요.
- 민법 제177조: 승인에는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을 요하지 않는다.
- 판례: 묵시적 승인,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재판상 청구.
함정 정리
- ⑤는 「대항요건이 없으면 채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명제를 시효중단 효과까지 확장하게 만든다. 대항 문제와 권리 행사 여부는 차원이 다르다.
- ①은 제169조만 기억하고 제440조의 예외를 잊은 경우에 걸린다. 방향(주채무자에서 보증인으로)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 ③을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필요하다」로 바꾼 변형이 자주 출제된다.
- ②의 취소 사유는 「권리자의 청구」와 「법률의 규정 불준수」 두 가지다.
- ④의 묵시적 승인은 채무자의 행위가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단순히 침묵하거나 채권자의 독촉에 답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승인이 되기 어렵다는 점과 대비해야 한다.
-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의 범위와 중단 사유의 성립 여부는 별개의 질문이다. ⑤는 후자, ①은 전자를 묻는다는 점을 구분하면 선택지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68조
- 민법 제169조
- 민법 제440조
- 민법 제170조
- 민법 제175조
- 민법 제176조
- 민법 제1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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