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3 / 1교시 20번최종정답 기준

재정학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0번

소득세율이 소득구간에 따라 0원에서 1,200만원까지는 0 %, 1,200만원 초과 3,000만 원까지는 9 %, 3,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는 18 %, 5,000만원 초과부터는 27 % 이 다. K군의 총소득 5,500만원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가능소득은 4,500만원 이다. K군의 (A)한계세율과 (B)실효세율은? (단, 백분율(%)을 구할 때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①A: 9 %, B: 7.85 %
  2. ②A: 9 %, B: 9.60 %
  3. ③A: 18 %, B: 7.85 %
  4. ④A: 18 %, B: 9.60 %
  5. ⑤A: 27 %, B: 9.60 %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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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K군의 과세가능소득 4,500만원이 속한 구간의 세율인 한계세율은 18 %이고, 총세액 432만원을 총소득 5,500만원으로 나눈 실효세율은 약 7.85 %이다.

출제 포인트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 한계세율, 평균세율, 실효세율을 구별하는 계산 문제이다. 한계세율은 소득이 한 단위 늘 때 추가로 내는 세금의 비율로, 과세가능소득이 속한 최고 구간의 세율이다. 초과누진세율에서는 각 구간에 속하는 소득 부분에만 그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세액은 구간별 세액의 합으로 구한다. 실효세율은 세액을 과세 전 총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각종 공제의 효과까지 반영하여 실제 부담 수준을 보여 준다. 세액을 과세가능소득, 즉 과세표준으로 나눈 것은 평균세율이라 부르며 실효세율과 구별해야 한다. 이 문제의 핵심은 세율표를 과세가능소득에 적용하고, 실효세율의 분모는 총소득을 쓴다는 두 가지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A 9 %가 틀렸다. 한계세율은 과세가능소득 4,500만원이 속한 구간의 세율이다. 9 %는 1,2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로, 4,500만원은 그보다 위인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에 속한다. B 7.85 %는 맞지만 A가 틀렸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② A 9 %는 ①과 같은 이유로 틀렸고, B 9.60 %도 실효세율이 아니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③ 정답이다. 과세가능소득 4,500만원은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에 속하므로 한계세율은 18 %이다. 세액은 구간별로 계산한다. 첫 1,200만원에는 세금이 없다. 1,200만원 초과 3,000만원까지의 1,800만원에는 9 %를 적용하여 1,800만원 × 9 % = 162만원이다. 3,000만원 초과 4,500만원까지의 1,500만원에는 18 %를 적용하여 1,500만원 × 18 % = 270만원이다. 총세액은 162만원 + 270만원 = 432만원이다. 실효세율은 432만원 ÷ 5,500만원으로 약 0.078545이고, 백분율로 약 7.8545 %이므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7.85 %이다.

④ A 18 %는 맞지만 B 9.60 %가 실효세율이 아니다. 실효세율의 분모는 총소득이어야 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⑤ A 27 %가 틀렸다. 27 %는 5,000만원을 넘는 과세가능소득 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인데, K군의 과세가능소득은 4,500만원이어서 그 구간에 이르지 않는다. 세율표는 공제 후의 과세가능소득에 적용되며 공제 전 총소득에 적용되지 않는다. B 9.60 %도 실효세율이 아니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근거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 세액은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나누어 각 구간의 세율을 곱한 값의 합이다. 한계세율은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세율이며, 평균세율은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값, 실효세율은 세액을 공제 전 총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공제가 있으면 과세표준이 총소득보다 작으므로 실효세율은 평균세율보다 낮고, 초과누진 구조에서는 평균세율이 한계세율보다 낮다. 이 문제에서도 실효세율, 평균세율, 한계세율 순으로 값이 커진다.

이 문제의 세 값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한다. 한계세율은 소득이 한 단위 더 늘 때의 추가 부담을 보여 주므로 근로·투자 의사결정의 유인을 판단하는 데 쓰인다. 평균세율은 과세표준 대비 부담으로 세율표 자체의 누진성을 보여 준다. 실효세율은 공제까지 반영한 실제 부담 수준으로, 납세자 간 부담을 비교하거나 조세특례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쓰인다. 질문이 어느 세율을 묻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분모와 분자를 정확히 고를 수 있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단순누진처럼 과세가능소득 전체에 한계세율을 곱하는 것이다. 초과누진에서는 구간별 소득에만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둘째 함정은 실효세율과 평균세율의 분모를 혼동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실효세율을 물었으므로 분모가 총소득이다. 셋째 함정은 한계세율을 총소득 5,500만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세율 구간은 공제 후 소득에 적용된다. 넷째, 반올림 지시를 확인하지 않으면 7.85와 7.86 사이에서 흔들릴 수 있다. 약 7.8545 %에서 소수점 셋째 자리의 숫자는 4이므로 버린다. 다섯째, 한계세율과 실효세율은 서로 독립적으로 판정해야 한다. 이 문제는 두 값을 조합한 선택지이므로 하나만 맞아도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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