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7번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②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 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③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 ④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 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 ⑤거주자로서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8백만원인 자는 9백만원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90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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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출국하면 다음 연도 5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74조 제4항).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제도를 원칙, 예외, 특례, 부수 제도의 네 층으로 나누어 묻는다.
- 원칙: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예외: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은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으로 세액이 이미 확정되는 소득만 있는 자에게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허용한다.
- 특례: 소득세법 제74조는 사망과 출국의 경우 신고기한을 따로 정한다.
- 부수 제도: 성실신고확인(소득세법 제70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과 분할납부.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3호는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를 확정신고 예외 대상으로 열거한다. 공적연금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여(소득세법 제143조의4 제1항) 세액이 이미 정산되므로 신고 의무를 면제한 것이다. 옳은 문장은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다. 다만 2명 이상으로부터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자는 원칙적으로 이 예외를 적용받지 못하고(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② 옳다. 소득세법 제74조 제4항의 내용이다. 출국한 뒤에는 다음 연도 5월의 정기 신고를 기대하기 어렵고 과세권 행사도 곤란해지므로 신고기한을 출국일 전날로 앞당긴 것이다.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출국일 전날까지 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74조 제5항). 사망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되, 그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면 출국일 전날까지로 앞당겨진다(소득세법 제74조 제1항).
③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신고의무자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로 정하면서 괄호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나 종합소득공제를 하고 나니 과세표준이 0이 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신고를 받아야 과세관청이 소득의 귀속과 공제 적용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이다. 퇴직소득도 과세표준이 없을 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천징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제외된다(소득세법 제71조 제2항).
④ 옳지 않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4항은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제출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성실신고확인은 제3자인 세무사등이 장부와 증명서류를 검증하는 데 의미가 있으므로 스스로를 확인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반한다. 옳은 문장은 「해당 세무사가 자신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제출할 수 없다」이다. 이 경우에도 다른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에게 확인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3항).
⑤ 옳지 않다.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일정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분납 가능액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이다. 납부할 세액 1천8백만원은 2천만원 이하 구간이므로 분납 가능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는 8백만원이고, 기한도 90일이 아니라 2개월이다. 선택지의 9백만원은 1천8백만원의 100분의 50으로, 2천만원 초과 구간에 쓰는 기준이다. 옳은 문장은 「8백만원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이다.
근거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4항: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의 확정신고 예외와 그 배제 사유.
- 소득세법 제74조 제1항, 제4항, 제5항: 사망·출국 시 신고기한 특례.
-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제2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과 6월 30일까지의 신고기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3항·제4항: 확인자의 범위와 세무사 본인 확인 금지.
-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2천만원 이하 구간은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 구간은 100분의 50 이하.
함정 정리
- 「하지 아니할 수 있다」(예외)를 「하여야 한다」(의무)로 바꾸는 것이 ①의 함정이다. 반대로 ③은 괄호 속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를 빼고 의무가 없다고 뒤집었다.
- 성실신고확인은 확인자가 제3자여야 한다. 세무사 본인이 대상사업자이면 자기 확인은 금지된다.
- 분할납부는 「2천만원 이하/초과」로 산식이 나뉘고, 기한은 2개월이다. 금액과 기한을 동시에 바꾸는 선택지가 자주 나온다.
- 출국 특례는 「출국일」이 아니라 「출국일 전날」까지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73조
- 소득세법 제74조
- 소득세법 제70조의2
- 소득세법 제71조
- 소득세법 제143조의4
- 소득세법 제81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조문은 시험일(2022년 5월 28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