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2 / 1교시 56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6번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로 본다.
  2. ②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하는 농지로서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5분의 1인 농지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3. ③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4. ④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 된 것은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된다.
  5. ⑤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신탁 수익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하는 농지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면 그 교환소득이 비과세되는데, 5분의 1은 4분의 1보다 작으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양도소득세의 적용 범위를 네 단계로 나누어 묻는다.

  • 첫째 단계(양도 해당 여부): 소득세법은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보면서,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 둘째 단계(비과세 해당 여부): 양도에는 해당하지만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일정한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등은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다.
  • 셋째 단계(필요경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등, 양도비 등을 필요경비로 정하고 구체적 범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맡긴다.
  • 넷째 단계(신고 절차):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은 예정신고 기한을 자산 종류에 따라 「달의 말일부터 2개월」과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로 나눈다.

각 선택지가 어느 단계를 묻는지 먼저 분류하면 판단 기준이 섞이지 않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환지처분은 사업 시행 전 토지에 관한 권리를 사업 시행 후의 토지로 옮겨 놓는 공법상 처분이고, 소유자가 대가를 받고 자산을 넘기는 유상 이전이 아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를 양도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가 된다. 같은 사업 과정에서 토지가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점까지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② 옳다. 비과세되는 농지 교환의 대표적인 경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농지이고, 이때 교환·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 선택지의 차액은 가액이 큰 편의 5분의 1이며, 5분의 1은 4분의 1보다 작으므로 차액 요건 안에 들어간다. 교환은 본래 유상 이전이어서 양도에 해당하지만, 공공사업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농지를 바꾸는 경우까지 과세하면 영농 기반이 흔들리므로 정책적으로 비과세한 것이다. 같은 국가사업 교환이라도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을 넘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③ 옳지 않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이 열거한 비과세 양도소득이다. 파산선고에 따른 처분은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재산을 환가하는 절차이고, 그 대금은 채무자에게 남지 않고 채권자에게 돌아가므로 담세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과세된다」를 「비과세된다」로 바꾸어야 옳은 문장이 된다. 같은 강제적 환가라도 경매나 공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비과세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④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는 필요경비의 하나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을 규정한다. 그런데 이 규정은 그 금액을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선택지는 이미 종합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소송비용이므로 양도차익 계산에서 다시 공제할 수 없다. 옳은 문장은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되지 않는다」이다. 같은 비용을 사업소득에서 한 번, 양도소득에서 또 한 번 공제하는 이중공제를 막으려는 장치이다.

⑤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호의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은 주식 등 지분증권을 양도한 경우의 기한이다. 신탁 수익권은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과 함께 같은 항 제1호의 대상이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반기의 말일」을 「달의 말일」로 바꾸어야 옳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5항 제2호도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및 신탁 수익권을 하나의 묶음으로 열거하고 있어, 신탁 수익권이 부동산 계열의 신고 체계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근거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취득 후 쟁송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이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신탁 수익권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주식 등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5항 제2호: 신탁 수익권을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과 같은 묶음으로 열거한다.
  • 양도의 정의(환지처분 제외)와 비과세 양도소득(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일정한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은 소득세법의 양도소득 총칙 규정에 따른다.

함정 정리

  • 「교환은 양도」라는 원칙과 「일정한 농지 교환은 비과세」라는 예외를 구별해야 한다. 비과세 여부는 교환 사유와 차액 비율(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로 판단하므로, 5분의 1처럼 다른 비율이 제시되면 기준보다 작은지 큰지를 실제로 비교해야 한다.
  • 환지처분과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은 결론이 비슷해 보여도 단계가 다르다. 환지처분은 과세대상인 양도 자체에서 빠지고,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은 양도에는 해당하지만 비과세된다.
  • 소송비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만 외우면 ④에 걸린다. 다른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 신탁 수익권을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 계열로 오인하면 ⑤의 「반기의 말일」에 속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 제105조
  • 소득세법 제11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조문은 시험일(2022년 5월 28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이트 소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고객 지원 · [email protected]

©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