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2 / 1교시 55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5번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납세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비거주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에 거주자가 된다.
  2. ②비거주자는 법령에 따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③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지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4. ④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탁재 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5. ⑤거주기간을 계산할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소득의 종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주소지(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이므로, 사업소득의 납세지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라고 한 ③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소득세법 총칙의 세 영역을 묶어 묻는다. 첫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과 그 지위가 바뀌는 시기, 그리고 거주기간을 세는 방법이다. 둘째, 납세지다. 거주자는 주소지,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며, 납세지가 바뀌면 변경신고를 한다. 셋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누구의 소득으로 보는가 하는 귀속의 문제다. 소득세는 인별 과세 세목이므로 사람(거주자)을 기준으로 납세지를 정하고,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와 구조가 다르다는 점이 정답 판단의 열쇠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로 국내에 주소를 둔 날,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과 함께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제3호)을 든다. 183일을 채운 다음 날이나 그 과세기간 개시일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183일이 되는 바로 그날 거주자가 된다.

② 옳다. 소득세법 제10조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한다. 거주자뿐 아니라 비거주자에게도 같은 기간이 적용되고, 신고처가 변경 전이 아니라 변경 후의 관할 세무서장이라는 점이 확인 포인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주소지 변경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옳지 않다.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로 한다. 사업소득이 있다고 해서 납세지가 사업장 소재지로 바뀌지 않는다.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려면 거주자의 신청 등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하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가 된다.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인 비거주자의 납세지다.

④ 옳다. 소득세법 제2조의3제1항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원칙적으로 수익자의 소득으로 보지만, 같은 조 제2항은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은 수익자의 특정 여부를 신탁재산과 관련되는 수입 및 지출이 있는 때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도록 한다.

⑤ 옳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을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정한다. 입국일은 빼고 출국일은 넣는 초일 불산입·말일 산입 구조다.

근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거주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납세지 변경신고는 소득세법 제10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7조, 신탁소득의 귀속은 소득세법 제2조의3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의2가 정한다.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가 원칙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은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 주소지가 둘 이상이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 거소지가 둘 이상이면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정하도록 한다. 상속이나 납세관리인 선임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조가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하는 특례를 둔다.

함정 정리

첫째, 부가가치세의 사업장 단위 과세와 소득세의 인별 과세를 혼동하게 만드는 것이 ③의 함정이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세지가 정해지지만, 소득세는 한 사람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그 사람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된다. 둘째, 주된 사업장 기준은 비거주자의 납세지 규칙이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규칙을 뒤바꾼 문장이 자주 출제된다. 셋째, 183일은 거주자 판정의 시점 규칙(①)과 국내 거소 기간이 한 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이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간주 규칙(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3항)으로 두 번 등장하므로 구별해야 한다. 넷째,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이고, 거소 기간 계산에서는 출국하는 날까지 산입된다는 점이 서로 맞물려 있다. 다섯째, 법인세법 제11조의 법인 납세지 변경신고도 15일 이내이지만, 법인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종전 납세지를 납세지로 한다는 효과 규정을 함께 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2조의3
  • 소득세법 제8조
  • 소득세법 제1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7조
  • 법인세법 제11조

조문은 시험일(2022년 5월 28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이트 소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고객 지원 · [email protected]

©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