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2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 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에게 환급한다. ㄴ.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 산일은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 날로 한다. ㄷ.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ㆍ통지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ㄹ.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 제징수비에 충당할 수 없다.
- ①ㄱ, ㄹ
- ②ㄴ, ㄷ
- ③ㄱ, ㄴ, ㄷ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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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ㄱ, ㄴ, ㄷ)이다. ㄱ·ㄴ·ㄷ은 국세기본법령의 내용과 일치하고, ㄹ은 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도 충당 대상에 포함된다는 규정과 어긋난다.
출제 포인트
국세환급금 제도의 네 가지 축을 묻는다.
- 명의대여 사안에서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할 때 이미 납부된 세액의 처리(국세기본법 제51조제11항)
-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국세기본법 제52조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
- 국세환급금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국세기본법 제54조)
- 국세환급금 충당 대상의 범위와 동의 요건(국세기본법 제51조제2항)
특히 ㄴ은 「기산일」과 「국세환급금 발생일」을 구별하는지, ㄹ은 충당 대상 조항의 괄호 문언을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하는 보기다.
선택지별 검토
1단계: 보기 판정
ㄱ은 옳다. 국세기본법 제51조제11항은 과세 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를 규율한다. 이때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명의대여자 앞으로 환급한 뒤 실질귀속자에게서 다시 징수하는 순환을 피하고, 실제로 돈을 낸 사람에게 효과를 돌려주는 구조다.
ㄴ은 옳다.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항은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정한다. 그 제3호가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이고, 기준일은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이다. 따라서 기산일은 시행일의 다음 날이 되어 보기의 서술과 일치한다.
ㄷ은 옳다. 국세기본법 제54조제3항은 국세환급금 소멸시효가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소멸시효는 이 법이나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르지만(같은 조 제2항 전단), 과세관청의 안내·통지에 대해서는 이처럼 중단 효과를 부정하는 특별 규정을 두었다.
ㄹ은 틀리다. 국세기본법 제51조제2항은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각 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정하는데, 그 제2호가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이다. 같은 항 단서의 납세자 동의 요건도 제1호(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와 제3호에만 걸리고 제2호의 체납액 충당에는 걸리지 않는다. 옳은 문장은 「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도 충당하여야 한다」이다.
2단계: 조합 판정
① ㄱ, ㄹ — 틀린 ㄹ을 담고 있고 옳은 ㄴ·ㄷ도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② ㄴ, ㄷ — 틀린 보기는 없지만 옳은 ㄱ이 빠져 있어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③ ㄱ, ㄴ, ㄷ — 옳은 보기 셋을 모두 담고 틀린 ㄹ을 뺐으므로 정답이다.
④ ㄴ, ㄷ, ㄹ — 틀린 ㄹ을 담고 있고 옳은 ㄱ이 빠져 있다.
⑤ ㄱ, ㄴ, ㄷ, ㄹ — 틀린 ㄹ까지 담고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51조제2항: 충당 대상(제2호 괄호의 다른 세무서 체납분 포함)과 동의 요건의 범위
- 국세기본법 제51조제11항: 실질귀속자 과세 시 기납부세액 공제 후 환급
-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제3호: 법률 개정으로 생긴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
- 국세기본법 제54조제2항·제3항: 소멸시효의 준거와 안내·통지의 중단 효과 부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 우선 충당
함정 정리
- ㄴ에서 기산일과 발생일을 섞는 함정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3호는 같은 사유의 「국세환급금 발생일」을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그 자체로 정한다. 발생일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3항에서 체납액 충당 시 대등액이 소멸한 것으로 보는 소급 시점을 정하는 데 쓰이고, 기산일은 가산금 계산의 출발점이다. 두 조문 모두 「시행일」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다음 날」이라는 표현을 보고 ㄴ을 틀린 보기로 오판하기 쉽다.
- ㄹ에서 관할 원칙을 떠올리는 함정이다. 충당은 세무서 단위의 사무처럼 보이지만, 법문은 괄호로 다른 세무서 체납분까지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할 수 없다」라는 강한 부정이 보이면 괄호 속 포함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 ㄷ에서 「민법에 따른다」만 기억하는 함정이다. 민법 일반론에 기대어 「채무자인 국가 쪽의 안내·통지를 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처럼 볼 수 있다」고 추론하면 틀린다. 반대로 같은 조 제2항 후단은 국세환급금을 행정소송으로 청구한 경우 「민법」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중단 효과를 인정한다. 행정소송 제기는 중단, 세무서장의 안내·통지는 중단 아님으로 짝지어 기억한다.
- ㄱ에서 환급 상대방을 명의대여자로 착각하는 함정이다. 명의상 납부자가 명의대여자이더라도 실제 납부자가 확인되면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공제·환급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기본법 제52조
- 국세기본법 제54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2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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