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2 / 1교시 41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1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 요한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②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 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③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 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④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5. ⑤세무공무원은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 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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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탈세 제보 확인처럼 일정한 사유로 실시하는 부분조사에는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라는 횟수 상한이 있으므로, 그 상한을 넘어 실시할 수 있다고 진술한 ①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세기본법이 세무조사에 걸어 둔 네 가지 통제 장치를 한꺼번에 묻는다.

  • 조사 대상 선정: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와, 그 밖에 개별 사유가 있을 때의 조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6)
  • 조사 기간: 기간을 최소한으로 하라는 요구, 연장 사유, 그리고 기간 제한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국세기본법 제81조의8)
  • 재조사 금지와 그 예외(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2항)
  • 부분조사의 횟수 상한

네 장치는 모두 「원칙 + 열거된 예외」 구조로 되어 있어서, 출제자는 예외 목록의 항목을 다른 목록으로 옮기거나 「할 수 없다」를 「할 수 있다」로 뒤집는 방식으로 함정을 만든다. 각 선택지가 어느 장치의 어느 목록에 속하는지부터 특정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부분조사는 특정 사업장·특정 항목·특정 거래처럼 범위를 좁혀 확인하는 조사이고, 국세기본법은 탈세 제보 확인 등 일정한 사유로 하는 부분조사에 대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는 횟수 상한을 둔다. 범위가 좁은 조사를 같은 과세기간에 계속 되풀이하면 납세자는 사실상 전부조사를 여러 번 받는 것과 다르지 않은 부담을 지게 되므로, 횟수 자체를 묶어 둔 것이다. ①은 이 상한을 정반대로 진술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가 된다.

② 옳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2항은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연장도 각각 20일 이내에서만 하도록 묶는다. 그런데 같은 항 단서 제1호는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들어, 이때에는 제2항의 기간 제한과 제3항 본문의 연장기간 제한을 모두 받지 않는다고 정한다. ②는 이 단서의 내용과 일치한다.

③ 옳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 본문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한다. 그 제3호가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이다. 연장은 「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연장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옳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3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다섯 가지로 열거하고, 그 제3호가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이다. 정기선정은 신고 성실도 분석 결과, 장기 미조사, 무작위추출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따른 선정인 반면, 제3항의 사유는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거래 내용 허위 혐의, 탈세 제보, 명백한 탈루 자료, 금품 제공처럼 개별 납세자에게 구체적 계기가 생긴 경우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⑤ 옳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2항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를 열거하는데, 제6호가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그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을 조사하는 경우이다. 부분조사는 처음부터 범위가 한정된 조사이므로 그 범위 밖의 부분은 아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영역이고, 그래서 재조사 금지의 예외로 열거되어 있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2항: 재조사 금지 원칙과 예외 사유(제6호 부분조사 후 미포함 부분의 조사)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2항·제3항: 정기선정과 그 밖의 조사 사유(제3항제3호 구체적인 탈세 제보)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제2항·제3항·제7항: 조사 기간 최소화, 연장 사유, 기간 제한의 배제, 연장 시 문서 통지
  • 부분조사의 횟수 상한: 탈세 제보 확인 등 일정한 사유로 하는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함정 정리

  1. ①과 ⑤를 같은 방향으로 읽는 함정이다. ⑤에서 부분조사 뒤 「포함되지 않은 부분」의 조사가 허용된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①의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도 허용 쪽 규정처럼 보이기 쉽다. 그러나 ⑤는 아직 조사하지 않은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는 문제이고, ①은 같은 사유의 부분조사를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몇 번까지 반복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대상이 다르므로 결론도 반대가 된다.
  2. 기간 연장과 기간 제한 배제를 섞는 함정이다. ③의 조세범칙조사 개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연장 사유이고, ②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혐의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의 제한 배제 사유다. 「범칙사건 조사」를 하면서 관련자를 동시조사하는 경우는 제3항 단서 제5호에 따로 들어 있으므로, 비슷한 말이 두 목록에 흩어져 있다는 점을 의식해야 한다.
  3. 조사 범위 확대와 재조사를 혼동하는 함정이다. 진행 중인 조사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미 끝난 조사의 대상을 다시 조사하는 재조사와는 시점과 근거 조문이 모두 다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5

조문은 시험일(2022년 5월 28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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