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2 / 2교시 51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1번

상법상 주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2. ②회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3. ③회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으나 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4. ④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나 그 주식에 관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경우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5. ⑤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액면가액을 한도로 한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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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으므로 ①이 옳다.

출제 포인트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선택, 두 주식 사이의 전환, 주식분할의 결의 요건과 액면 하한, 주식 공유 시 통지 방법, 주주의 유한책임 범위를 묻는 문제다. 결의 요건이 보통결의인지 특별결의인지, 주주 책임의 기준이 액면가액인지 인수가액인지처럼 기준을 한 단어씩 바꾼 선택지가 많으므로 조문의 정확한 문언을 기억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게 하고,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게 한다. 그래서 "전부"라는 표현이 정확하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발행가액과 그중 자본금으로 계상할 금액을 정해야 하며, 설립 시에는 상법 제291조 제3호에 따라 이를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한다.

② 옳지 않다.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사이의 전환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 주식을 액면에서 무액면으로, 또는 그 반대로 바꾸는 것은 자본금 계산 방식과 주주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어서 정관의 근거를 요구하며, 정관에 근거 규정을 두려면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주총회 보통결의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옳게 고치면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가 된다.

③ 옳지 않다. 상법 제329조의2 제1항은 회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의 "보통결의"가 틀렸다. 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이 법이 정한 최저 액면금액 미만이 될 수 없다는 뒷부분은 같은 조 제2항과 맞으며, 그 최저 액면금액은 선택지가 적은 대로 100원이다. 결의 요건 하나만 틀린 선택지다. 옳게 고치면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가 된다.

④ 옳지 않다. 상법 제333조 제2항은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고 정한다. 권리행사자를 정하지 않은 공유자들의 불이익을 회사가 떠안을 이유가 없으므로 회사의 통지 부담을 덜어 준 것이다. 옳게 고치면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가 된다.

⑤ 옳지 않다.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액면을 넘는 가액으로 발행된 주식을 인수한 주주는 액면가액이 아니라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할 책임을 지며, 무액면주식에는 애초에 액면가액이 없으므로 액면 기준으로는 책임 한도를 정할 수도 없다. 옳게 고치면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가 된다.

근거

  • 상법 제329조의2는 주식분할을 특별결의로 하도록 하고, 분할 후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을 법정 최저 액면금액 미만으로 하지 못하게 하며, 주식병합 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 상법 제333조는 주식 공유자의 연대납입책임, 권리행사자 지정, 권리행사자가 없을 때 1인에 대한 통지·최고를 정한다.
  • 상법 제291조는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 이상 발행의 수와 금액, 무액면주식의 발행가액과 자본금 계상액을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하도록 한다.
  •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선택과 전환, 주주의 유한책임은 상법 주식회사 규정 가운데 주식에 관한 총칙이 정하는 내용이다.

함정 정리

  •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를 바꾸는 함정이 ②와 ③에 반복된다. 주식분할은 특별결의이고, 액면·무액면 전환은 정관의 근거가 필요하다.
  • 액면 하한 100원은 맞는 숫자인데 결의 요건이 틀린 ③처럼, 한 선택지 안에 옳은 부분과 틀린 부분이 섞여 있을 수 있다. 숫자가 맞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문장 전체를 끝까지 대조해야 한다.
  • 주주 책임의 기준을 "액면가액"으로 바꾸는 함정이다. 인수가액이 기준이며, 무액면주식 제도를 생각하면 액면가액이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다.
  • 공유 주식의 통지는 "전원"이 아니라 "1인"으로 족하다. 권리행사자를 정하지 않은 쪽의 불이익은 공유자들이 부담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29조의2
  • 상법 제333조
  • 상법 제291조
  • 상법 제424조의2

조문은 시험일(2022년 5월 28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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