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49번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음)
- ①사원은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없지만 신용은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②2인 이상의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업무집행자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 리와 의무가 있다.
- ③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 ④업무집행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원의 동의로 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 할 수 있다.
- ⑤퇴사 사원은 그 지분의 환급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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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므로, 신용출자는 가능하다고 한 ①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업무집행, 정관변경, 대표, 퇴사 시 지분 환급을 묻는 문제다. 유한책임회사는 내부관계에서는 합명회사처럼 정관 자치가 넓지만, 사원이 유한책임만 지므로 출자는 재산출자로 제한된다. "내부는 인적회사, 책임은 물적회사"라는 이중 구조를 떠올리면 각 선택지를 판단할 수 있다. 문제에서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다고 전제했으므로 법률상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사원이 회사 채무에 대해 출자액 한도로만 책임을 지므로, 회사 채권자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회사에 실제로 들어온 재산뿐이다. 신용이나 노무는 재산적 가치를 확정하여 회사 재산으로 붙들어 두기 어렵고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기도 어렵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도 상법 제272조에 따라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점과 같은 논리다. 옳게 고치면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가 된다.
② 옳다. 유한책임회사에서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행자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합자회사에서 상법 제273조가 무한책임사원 각자에게 업무집행의 권리와 의무를 주는 것과 같은 각자집행의 원칙이다.
③ 옳다.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사원 사이의 계약적 성격이 강한 회사이므로 정관변경에 전원의 합의를 요구한 것이다. 문제는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다고 전제했으므로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④ 옳다. 상법 제287조의19 제2항은 업무집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1항은 업무집행자가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3항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게 한다.
⑤ 옳다. 상법 제287조의28 제1항은 퇴사 사원은 그 지분의 환급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환급금액을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제3항은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에 대하여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상법 제287조의30 제1항에 따라 환급하는 금액이 잉여금을 초과하면 회사 채권자가 그 환급에 대하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근거
- 상법 제272조는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이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 상법 제273조는 무한책임사원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 상법 제287조의19는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에 관하여 업무집행자의 대표권, 대표 업무집행자의 지정, 공동대표를 정한다.
- 상법 제287조의28은 퇴사 사원의 금전 환급, 환급금액의 결정 기준, 정관에 의한 별도의 정함을 정한다.
- 상법 제287조의30은 환급금액이 잉여금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자의 이의를 정한다.
-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출자 제한, 업무집행자의 각자집행, 정관변경의 총사원 동의는 상법의 유한책임회사 규정이 정하는 내용이다.
함정 정리
- 노무와 신용을 나누어 "노무는 안 되지만 신용은 된다"는 식으로 한쪽만 허용하는 함정이다.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에게는 둘 다 금지된다.
- 합명회사 사원과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은 신용·노무 출자가 가능하다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은 출자 외에 개인 재산으로 책임지므로 출자 형태를 제한할 필요가 적다.
- 업무집행자가 둘 이상이면 대표자를 반드시 따로 정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다. 원칙은 업무집행자가 대표하는 것이고, 대표자를 따로 정하는 것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할 수 있는 선택이다.
-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과 채권자 이의의 관계는 유한책임회사에서 특히 문제되는 논점이다.
- 정관변경의 총사원 동의, 대표 업무집행자의 지정, 지분 환급 등 유한책임회사 규정 상당수가 정관의 별도 정함을 허용한다. 문제의 단서가 정관의 별도 정함을 배제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272조
- 상법 제273조
- 상법 제287조의19
- 상법 제287조의28
- 상법 제287조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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