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2 / 2교시 48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48번

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되며 그 사원의 총수는 2인 이상이어 야 한다.
  2. ②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 와 의무가 있다.
  3. ③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결의로 해야 한다.
  4. ④유한책임사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면 무한책임사원 전 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5. ⑤유한책임사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퇴사되지 아니한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합자회사의 지배인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므로, 유한책임사원까지 포함한 전원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③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합자회사의 조직, 업무집행, 지배인 선임,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와 퇴사 사유를 묻는 문제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함께 있는 회사이므로, 각 사안에서 누가 결정권을 갖는지가 핵심이다. 경영에 관한 결정은 무한책임사원이 하고,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자로서 감시권 등을 가진다는 기본 구도를 떠올리면 된다. 합명회사 규정과 합자회사 특칙이 어떻게 다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 두 종류의 사원이 각각 1인 이상 있어야 하므로 사원의 총수는 필연적으로 2인 이상이 된다.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전원이 퇴사하면 해산사유가 되는 것도 이 구조에서 나온다.

② 옳다. 상법 제273조는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합명회사에서 상법 제200조 제1항이 각 사원에게 업무집행의 권리와 의무를 주는 것과 같은 구조를, 합자회사에서는 무한책임사원에게 한정한 것이다. 유한책임사원은 상법 제278조에 따라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

③ 옳지 않다. 상법 제274조는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결의 주체는 무한책임사원이고 요건은 과반수다. 선택지는 결의 주체에 유한책임사원을 포함시키고 요건을 전원으로 올렸으므로 두 군데가 틀렸다. 합명회사에서는 상법 제203조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도록 한다. 옳게 고치면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가 된다.

④ 옳다. 상법 제276조는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지분 일부의 양도에도 같은 요건이 적용되므로 선택지는 옳다. 다른 유한책임사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⑤ 옳다. 상법 제284조는 유한책임사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퇴사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을 하지 않고 출자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사원 본인의 판단능력이 회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이다. 무한책임사원에게는 성년후견개시가 퇴사원인이 된다는 점과 대비된다.

근거

  • 상법 제273조는 무한책임사원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 상법 제274조는 합자회사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을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하도록 정한다.
  • 상법 제276조는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로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상법 제278조는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 상법 제284조는 유한책임사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도 퇴사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 상법 제203조는 합명회사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을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하도록 정한다.

함정 정리

  • 합명회사의 "총사원 과반수"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과반수"를 섞는 함정이다.
  • 지배인 선임을 업무집행사원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함정이다. 업무집행사원이 있어도 사원들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두 조문의 공통점이다. 지배인은 영업 전반에 걸친 대리권을 가지므로 업무집행사원 한 사람에게만 맡기지 않는 것이다.
  •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특칙(성년후견, 사망 시 상속, 경업의 자유 등)은 모두 "유한책임사원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한 가지 원리에서 나온다.
  •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게는 합명회사 사원과 같은 퇴사 원인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한책임사원 특칙과 구별해야 한다.
  •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도 지배인 선임에는 사원의 결의가 필요하다.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은 일상적인 업무집행에 미치지만, 영업 전반의 대리인을 세우는 일은 사원 다수의 의사에 맡겨져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273조
  • 상법 제274조
  • 상법 제276조
  • 상법 제278조
  • 상법 제284조
  • 상법 제200조
  • 상법 제201조
  • 상법 제203조
  • 상법 제283조
  • 상법 제281조

조문은 시험일(2022년 5월 28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이트 소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고객 지원 · [email protected]

©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