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0번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조건의 경우에도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 ②법률행위에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물론 법률행위 자체도 무효이다.
- ③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④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 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⑤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 한 경우, 조건은 그러한 방해행위가 있었던 때에 성취된 것으로 본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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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조건의 성취를 신의칙에 반하여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방해행위가 있었던 때가 아니라, 그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때이다.
출제 포인트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다섯 가지 법리를 묻는다. 조건의 성립에 필요한 조건의사와 그 표시(①), 불법조건의 효과(②), 불능조건의 효과(③), 정지조건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④), 신의칙에 반하는 조건성취 방해의 효과와 그 성취 의제 시점(⑤)이 쟁점이다. 특히 민법 제151조는 불법조건·기성조건·불능조건을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으로 나누어 효과를 정하므로 조합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다. 부관은 법률행위의 일부이므로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와 그 표시가 있어야 한다. 표시되지 않은 채 마음속에만 있던 기대는 동기에 불과하여 조건이 되지 않는다.
② 옳다. 민법 제151조 제1항은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조건만 떼어 내 무효로 하고 나머지를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판례도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라고 본다.
③ 옳다. 민법 제151조 제3항에 따르면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면, 그 조건이 해제조건인 경우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정지조건인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해제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을 잃게 하는 조건인데 성취가 불가능하니 효력을 잃을 일이 없고, 결국 조건 없는 법률행위와 같아진다.
④ 옳다.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이다. 따라서 판례는 어떤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본다. 권리를 주장하는 쪽은 법률행위의 성립만 증명하면 되고, 조건의 존재는 상대방의 항변 사유가 된다.
⑤ 틀리다. 민법 제150조 제1항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이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은 성취 의제 시점을 명시하지 않는데, 판례는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에 성취된 것으로 본다. 방해행위 시점으로 앞당기면 실제로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을 조건까지 성취된 것으로 취급하는 불합리가 생긴다. 옳은 문장은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에 성취된 것으로 본다"이다.
근거
- 민법 제150조: 신의성실에 반하는 조건성취 방해 또는 조건성취 유도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권. ⑤의 근거이다.
- 민법 제151조: 불법조건은 법률행위 전체를 무효로 하고, 기성조건과 불능조건은 정지조건인지 해제조건인지에 따라 효과가 갈린다. ②와 ③의 근거이다.
- 민법 제147조: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으며, 당사자가 소급 의사를 표시하면 그에 따른다. 조건성취의 효과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⑤의 의제 시점 문제와 연결된다.
- 민법 제148조: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 조건 성취로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함정 정리
첫째, 성취 의제 시점을 방해행위 시점으로 착각하는 함정이다. 기준은 방해가 없었다면 성취되었을 시점이다. 둘째, 불법조건이면 조건만 무효라고 생각하는 함정이다.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다. 셋째, 불능조건과 기성조건의 효과를 뒤섞는 함정이다. 기성조건은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해제조건이면 무효이다. 불능조건은 그 반대로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정지조건이면 무효이다. 넷째, 정지조건의 증명책임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지우는 함정이다. 조건의 존재는 법률효과의 발생을 막는 사유이므로 이를 다투는 쪽이 증명한다. 다섯째, 조건성취의 효과가 당연히 소급한다고 보는 함정이다. 민법 제147조는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거나 잃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가 소급 의사를 표시한 때에만 소급한다. 여섯째, ①의 조건의사를 마음속 기대로 충분하다고 보는 함정이다. 표시되지 않은 기대는 동기에 머문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50조
- 민법 제151조
- 민법 제147조
- 민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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