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9번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이 乙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매매계약을 추인 하였다고 볼 수 있다.
- ②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은 甲이 추인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③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매매계약은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④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⑤乙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甲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乙은 丙의 선택 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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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추인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②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상대방·무권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묻는다. 본인에게는 추인권과 추인거절권이 있고, 상대방에게는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으며,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 문제는 묵시적 추인의 인정(①), 추인의 소급효(②), 추인거절의 효과(③), 최고에 대한 무응답의 의제 효과(④), 무권대리인의 책임(⑤)을 차례로 확인한다.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 즉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는 점이 모든 선택지를 관통하는 출발점이다. 추인은 이 상태를 유효로, 추인거절은 확정적 무효로 굳히는 본인의 선택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추인은 명시적으로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본인 甲이 무권대리인 乙이 받은 매매대금을 그 사정을 알면서 수령했다면,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드러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틀리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추인은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처음부터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만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옳은 문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은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이다.
③ 옳다.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추인이 있기까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효력이 없게 되고, 그 후에는 본인이 다시 추인할 수 없다.
④ 옳다. 민법 제131조에 따르면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최고권은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인정된다.
⑤ 옳다. 민법 제135조 제1항은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이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선택지는 제1항의 원칙을 그대로 서술하고 있어 옳다.
근거
- 민법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과 본인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의 추인거절 의제. ④의 근거이다.
- 민법 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과 그 배제 사유. ⑤의 근거이다.
- 추인의 소급효(②), 추인거절의 효과(③), 묵시적 추인(①)은 민법의 무권대리 규정과 이를 해석한 판례에 따른다. 소급효에 관하여 민법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함정 정리
첫째, 추인을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아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착각하는 함정이다. 무권대리의 추인은 소급효가 원칙이다. 무효행위의 추인이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 것과 혼동하면 ②를 옳다고 고르게 된다. 둘째, 최고에 대한 무응답의 효과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로 뒤집는 함정이다.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침묵은 추인거절로 의제된다. 셋째, 확답의 효력 발생 시점을 도달로 오해하는 함정이다. 제131조는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라고 하여 발신을 기준으로 한다. 넷째, 최고권을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된다고 보는 함정이다. 최고권은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선의가 필요한 것은 철회권이다. 다섯째, ⑤의 무권대리인 책임을 과실책임으로 착각하는 함정이다. 대리인에게 과실이 없어도 책임은 생기며, 배제 사유는 조문이 정한 상대방의 악의·과실과 대리인의 제한능력뿐이다. 여섯째, ①에서 본인이 무권대리 사실을 모르고 대금을 받은 경우까지 추인으로 보는 함정이다. 추인은 무권대리 사실을 알고 하는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사정을 알지 못한 수령은 추인이 될 수 없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31조
- 민법 제135조
- 민법 제455조
- 민법 제540조
- 민법 제552조
- 민법 제5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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