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2 / 2교시 43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43번

민법상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법인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다.
  2. ②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3. ③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한 후에는 본인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없다.
  4. ④가정법원은 본인이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하고 있더라도 의사(醫師)의 감정(鑑定) 결과 등에 비추어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5. ⑤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 없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을 할 수 있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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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가정법원은 본인이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하였더라도 의사의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한정후견을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출제 포인트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의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세 유형으로 나뉜다.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면 성년후견, 부족하면 한정후견,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 후원이 필요하면 특정후견이다. 이 문제는 네 가지를 확인한다.

  •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법인 포함 여부)
  • 개시 심판에서 본인 의사의 지위
  • 취소할 수 없는 행위 범위의 변경 절차
  • 유형 사이의 전환 방식과, 청구 취지에 대한 가정법원의 구속 여부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가정법원이 선임하며, 민법은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한다. 사회복지법인 등 전문성과 지속성을 갖춘 법인이 후견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족이 없거나 가족 사이에 이해가 대립하는 경우에도 후견이 공백 없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취지이며, 가정법원은 필요하면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도 있다. 옳게 고치면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가 된다.

② 옳지 않다. 민법 제9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규정은 한정후견개시에도 민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된다. 다만 「고려」는 본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는 뜻은 아니므로, 본인이 반대하더라도 요건이 충족되면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본인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는 것은 민법 제14조의2 제2항이 정한 특정후견이다. 옳은 문장은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이다.

③ 옳지 않다. 민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청구권자에 본인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청구로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정신 상태가 호전되거나 생활 여건이 바뀌면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도 달라져야 하므로, 한 번 정한 범위를 고정하지 않고 변경할 길을 열어 둔 것이다. 옳게 고치면 「본인의 청구가 있으면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가 된다.

④ 옳다. 판례는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에 관한 심판절차는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므로, 청구 취지에 엄격히 구속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하였더라도 의사의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정도가 아니라 부족한 정도라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고, 그 반대도 같다. 민법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1항이 개시 요건을 능력의 「결여」와 「부족」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청구서의 명칭이 아니라 본인의 실제 상태다.

⑤ 옳지 않다. 민법은 가정법원이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종전의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도록 정한다. 여러 후견 유형이 한 사람에게 중첩되면 후견인의 권한 범위와 본인의 행위능력이 불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이다.

근거

  • 민법 제9조: 성년후견개시 요건(능력의 지속적 결여)과 본인 의사 고려 의무
  • 민법 제10조: 취소할 수 없는 행위 범위의 지정과 변경, 변경 청구권자에 본인 포함
  • 민법 제12조: 한정후견개시 요건(능력 부족)과 본인 의사 고려 규정의 준용
  • 민법 제14조의2: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음
  • 민법 제959조의20: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의 법정후견과의 관계, 종전 후견의 종료 심판

함정 정리

  • ②는 「본인 의사 고려」와 「본인 동의」를 혼동시키는 함정이다. 성년·한정후견은 고려, 특정후견은 본인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 ③은 변경 청구권자에서 본인을 빼는 함정이다. 제한능력자 본인도 청구권자에 들어간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 취지다.
  • ④를 소송의 처분권주의로 판단하면 「청구한 대로만 심판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후견 심판은 비송사건이라는 점이 출발점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9조
  • 민법 제10조
  • 민법 제12조
  • 민법 제14조의2
  • 민법 제959조의20

조문은 시험일(2022년 5월 28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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