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44번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권리능력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 ②태아는 부(父)의 생명침해에 대한 자신의 위자료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③부(父)의 사망 후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면 상속개시 시에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④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출생 사실은 그 기재사실에 반하는 증거에 의하여 그 추정 을 번복할 수 있다.
- ⑤인정사망은 사망의 대세적 효력을 가지므로 그 후에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더라도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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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인정사망은 사망의 강한 추정력을 가질 뿐이므로 반대 증거가 제출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대세적 효력이 있어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⑤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으로 시작하여 사망으로 끝난다. 이 문제는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를 둘러싼 네 가지 쟁점을 묻는다.
- 권리능력 규정의 성질(강행규정인지)
- 태아의 권리능력: 개별적 보호주의와 그 대상(손해배상청구권, 상속)
- 출생 사실의 증명: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의 추정력
- 사망 사실의 증명: 인정사망과 실종선고의 효력 차이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누가 권리능력을 가지며 언제 시작하고 끝나는지는 법질서 전체의 기초이므로 당사자가 합의로 바꿀 수 없다.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예컨대 권리능력을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권리능력은 살아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평등하게 가지는 지위이므로 국적, 성별, 연령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없고, 사망하면 당연히 소멸하여 사망자는 권리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권리능력과 구별해야 하는 것이 행위능력인데, 행위능력은 제한능력자 제도처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② 옳다.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민법 제752조에 따르면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비속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판례는 부가 사망할 당시 태아였던 자도 부의 생명침해로 인한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두 조문을 결합하면 태아는 부의 생명침해에 대하여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③ 옳다. 민법은 태아가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판례와 통설은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다가 살아서 출생하면 그 권리능력이 문제된 시점, 곧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고 본다(정지조건설). 따라서 부의 사망 후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면 상속개시 시에 이미 출생한 것으로 취급되어 상속인이 된다.
④ 옳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강한 증명력을 가지지만 어디까지나 추정이다. 기재된 출생 연월일이나 출생 사실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거가 제출되면 그 추정은 번복된다. 권리능력의 존부는 공부의 기재가 아니라 실제 출생이라는 사실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출생의 시기에 대하여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때를 기준으로 하는 전부노출설이 민법의 통설이다. 따라서 등록부의 기재 시점이나 신고 시점이 아니라 실제 분리 시점에 권리능력이 시작되며, 등록부 기재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⑤ 옳지 않다. 인정사망은 수해, 화재 등 사망 확률이 매우 높은 사고에서 시신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조사한 관공서의 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을 기재하는 제도다. 판례는 인정사망이 사망의 추정력을 가질 뿐이라고 보므로, 반대 증거가 제출되면 그 추정은 깨지고 사망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별도의 취소 심판이 없으면 사망 효과가 유지되는 실종선고와 구별된다. 인정사망은 가족관계 등록 절차상의 특례일 뿐 사망을 확정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사망으로 기재된 사람이 생존해 돌아오면 그 기재를 바로잡는 것으로 충분하다. 「대세적 효력」이라는 표현은 법원의 선고로 사망이 간주되는 실종선고에 어울리는 말이다. 옳게 고치면 「인정사망은 사망의 추정력을 가지므로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가 된다.
근거
- 민법 제762조: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752조: 생명침해의 경우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책임
- 민법의 상속순위 규정: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판례: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정지조건설, 인정사망의 추정력,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의 추정력
함정 정리
- ⑤는 인정사망에 실종선고의 효력을 덮어씌운 함정이다. 인정사망은 추정, 실종선고는 간주라는 대응이 핵심이다.
- ②·③을 보고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다」는 일반원칙만 떠올리면 틀리게 된다. 우리 민법은 개별 사항을 열거하여 보호하며, 손해배상청구권과 상속이 그 대표다.
- ④의 「추정」을 「간주」로 읽으면 번복할 수 없다고 착각하게 된다. 공부의 기재는 증거에 의해 뒤집힐 수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762조
- 민법 제752조
조문은 시험일(2022년 5월 28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