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2 / 2교시 42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42번

‘권리의 효력’에 따른 분류에 의할 경우, ‘계약해제권’의 법적 성질은?

  1. ①지배권
  2. ②청구권
  3. ③형성권
  4. ④항변권
  5. ⑤인격권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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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계약해제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권리이므로 효력에 따른 분류상 형성권이다.

출제 포인트

사권은 여러 기준으로 분류된다.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으로 나뉘고, 효력(작용)을 기준으로 하면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나뉜다. 이 문제는 「효력에 따른 분류」라는 기준을 먼저 특정한 뒤 계약해제권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묻는다. 네 가지 효력 유형은 각각 권리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로 정의된다.

  • 지배권: 객체를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권리(물권, 지식재산권 등)
  • 청구권: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채권 등)
  • 형성권: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권리(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상계권 등)
  • 항변권: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를 저지하는 권리(동시이행의 항변권,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선택지별 검토

① 지배권이 아니다. 지배권은 물건이나 무체재산 같은 객체를 타인의 협력 없이 직접 지배하는 권리로, 소유권이 전형이다. 계약해제권은 어떤 객체를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라 상대방과의 계약관계 자체를 소멸시키는 권리이므로 지배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 해제 결과 원상회복으로 물건을 돌려받게 되더라도 그것은 해제의 효과이지 해제권의 성질이 아니다. 지배권이 되려면 권리의 객체가 특정되어 있고 그 객체에 대한 배타적 지배가 가능해야 하는데, 해제권에는 그런 객체가 없다. 옳은 분류로 고치면 소유권·지상권 같은 물권이 지배권의 예가 된다.

② 청구권이 아니다. 청구권은 상대방의 이행 행위가 있어야 목적을 달성하는 권리다. 예컨대 민법 제214조의 방해제거청구권은 방해자가 방해를 제거해야 실현된다. 해제권은 상대방의 협력이나 이행을 요하지 않고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것만으로 효과가 생긴다. 해제 후 발생하는 원상회복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해제권 행사의 결과로 새로 생기는 청구권일 뿐, 해제권 자체와는 구별해야 한다.

③ 옳다. 민법 제543조 제1항은 해제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권리자의 단독 의사표시로 계약관계가 소멸한다는 점, 그리고 일단 행사되면 법률관계가 확정적으로 변동하여 철회할 수 없다는 점이 형성권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한다. 민법 제547조가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수인이면 해제를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도록 한 것도, 형성권 행사로 법률관계가 일률적으로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④ 항변권이 아니다. 항변권은 상대방이 청구권을 행사할 때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상대방의 권리를 소멸시키지 않고 작용만 저지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대표적이다. 해제권은 방어적으로 이행을 거절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 자체를 소멸시키므로 항변권과 성질이 다르다. 예컨대 매도인이 이행기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을 때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요건을 갖추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전자는 계약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균형을 맞추는 수단이고, 후자는 계약을 끝내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둘은 선택적으로 쓰이는 별개의 권리다.

⑤ 인격권은 효력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내용에 따른 분류에 속하는 개념이다. 인격권은 생명, 신체, 명예, 성명처럼 권리자 자신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이며, 계약에서 생기는 해제권과는 보호 대상부터 다르다. 분류 기준 자체가 다른 개념을 섞어 놓은 오답이다.

근거

  • 민법 제543조: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그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 민법 제547조: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한 사람에 대하여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은 상대방의 행위를 요구하는 청구권의 예다.

함정 정리

  • 해제의 결과로 원상회복청구권이 생긴다는 점 때문에 ②를 고르는 경우가 있다. 권리 행사의 결과와 권리 자체의 성질을 분리해야 한다.
  • 「해제」라는 말에서 방어적인 느낌을 받아 ④를 고르기도 한다. 항변권은 상대방 권리를 남겨 둔 채 작용만 막는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다.
  • ⑤처럼 분류 기준이 다른 개념을 끼워 넣는 선택지는 문제의 분류 기준을 먼저 확인하면 바로 걸러진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543조
  • 민법 제547조
  • 민법 제214조
  • 민법 제572조
  • 민법 제674조

조문은 시험일(2022년 5월 28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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