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2 / 2교시 69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69번

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그 허용 기준이 되는 처분사유의 동일성 유무는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아니라 법적으로 평가할 때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2. ②행정청은 처분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들어 처분사유를 추가ㆍ변경할 수는 없 다.
  3. ③처분서에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하였던 당초 처분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 은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로 주장한 것이 아니다.
  4. ④행정소송법은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5. ⑤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된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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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판례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는 기준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판단한다.

출제 포인트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취소소송 계속 중 피고 행정청이 처분 당시 처분서에 적지 않은 사유를 새로 주장하거나 적었던 사유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에 이를 정한 규정은 없고 판례가 요건을 정립하였다. 판례가 정한 요건은 세 가지로 분해된다.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당초 처분사유와 새 사유가 사회적 사실관계에서 기본적으로 같을 것.
  • 시간적 한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던 사유일 것, 그리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할 것.
  • 처분의 동일성 유지: 새 사유를 주장한 결과 처분 자체가 다른 처분으로 바뀌지 않을 것.

이 문제는 첫째 요건의 판단 방식을 뒤집어 놓은 ①을 찾는 문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판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를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한다고 본다. 선택지는 이를 정반대로 서술하였다. 적용 법조만 바꾸는 것은 사실관계가 같으므로 허용될 수 있지만, 법적 평가가 같아 보이더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허용되지 않는다. 옳은 문장은 「동일성 유무는 법적 평가가 아니라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된다」이다.

② 옳다.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추가·변경할 수 있는 사유도 처분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던 사유에 한정된다. 처분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실이나 법령 변경을 이유로 하려면 행정청은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옳다. 판례는 처분서에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한 당초 처분사유를 소송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따질 필요도 없이 허용된다.

④ 옳다. 행정소송법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제도는 소송경제와 원고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두 가치를 조정하기 위해 판례와 학설이 형성한 것이다.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을 정한 제22조는 행정청이 처분 자체를 바꾼 경우의 규정이어서, 처분은 그대로 두고 이유만 바꾸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는 다르다.

⑤ 옳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된다.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사실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변론주의와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의미).
  • 행정소송법 제22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구별되는 제도).
  • 행정소송법 제26조: 직권심리.

함정 정리

①은 「동일성」을 법적 평가의 동일성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판례가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원고의 방어권 보장이다. 원고는 처분서에 적힌 구체적 사실을 보고 방어를 준비하는데,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가 새로 등장하면 불의의 타격을 받는다. 반면 사실관계는 같고 법적 근거만 바뀐다면 원고의 방어 준비가 헛되지 않는다.

②는 새로운 사유와 새로운 처분의 경계를 묻는다. 처분 후에 생긴 사유를 인정하면 사실상 새로운 처분을 소송 안에서 하는 것과 같아진다. 그래서 이 경우 행정청은 당초 처분을 유지하며 사유를 바꿀 것이 아니라 새로 처분하여야 한다.

③은 추가·변경과 구체화를 구별하게 하는 함정이다. 구체화는 애초에 추가·변경이 아니므로 동일성 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⑤는 시간적 한계를 묻는다.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기판력의 시간적 기준과도 일치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판결의 효력과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하나의 시간 축 위에서 정리할 수 있다.

④와 관련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이 곧 제도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한다.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등을 준용하거나 판례가 법리를 형성하여 메운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도 그렇게 판례로 형성된 제도이므로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문장이 나오면 틀린 문장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8조
  • 행정소송법 제22조
  • 행정소송법 제26조
  • 행정소송법 제30조

조문은 시험일(2022년 5월 28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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