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0번
<소득세법>「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소득세법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 ②과세대상이 되는 초과반환금에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인 “납입금 초과이 익”만이 아니라 반환금 분할지급 시 발생하는 “반환금 추가이익”도 포함된다.
- ③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 ④“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소득세법」제6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방식(연 분연승 방식)에 따른다.
- ⑤“반환금 추가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해당 추가이익에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율인 14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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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반환금 추가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100분의 14의 세율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추가이익에 납입금 초과이익 산출세액을 납입금 초과이익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출제 포인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소득 구분, 범위, 과세 방식, 세액 계산을 한꺼번에 묻는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소득 구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이자소득이다.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이 직장공제회를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항이 초과반환금을 납입금 초과이익과 반환금 추가이익의 두 부분으로 나눈다.
과세 방식: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세액 계산: 소득세법 제63조제1항의 연분연승 방식이 기본이고, 분할 지급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가 납입금 초과이익과 반환금 추가이익의 산출세액을 나누어 정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0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이자소득으로 열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은 그 직장공제회를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공제조합으로서 동일 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 정한다.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받는 돈이라고 해서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납입한 금액을 넘는 부분이 금전 사용의 대가 성격을 가지므로 이자소득으로 분류된다.
② 옳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은 초과반환금을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하여 규약에 따라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납입금 초과이익)과,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 기간 동안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반환금 추가이익)으로 정한다. 따라서 분할 지급 기간에 붙는 추가이익도 초과반환금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③ 옳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오랜 기간 쌓인 이익이 한 과세기간에 몰려 들어오는데 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하면 누진세율이 과도하게 적용되므로, 별도로 떼어 소득세법 제63조의 세액 계산 특례로 과세를 마치는 구조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이므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종합과세 여부를 가르는 기준금액을 판정할 때에도 고려되지 않는다.
④ 옳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제1항은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소득세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계산하도록 한다. 소득세법 제63조제1항은 초과반환금에서 100분의 40 상당액과 납입연수에 따른 공제액을 순서대로 뺀 금액을 납입연수로 나누고, 거기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다시 납입연수를 곱한다. 연수로 나누었다가 연수를 곱하는 이 방식이 연분연승이며, 선택지의 서술과 일치한다.
⑤ 옳지 않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제2항은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마다의 반환금 추가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반환금 추가이익에 납입금 초과이익 산출세액을 납입금 초과이익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즉 추가이익에는 납입금 초과이익에서 계산된 실효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100분의 14는 일반적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어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세액 계산과는 관계가 없다. 옳게 고치면 "반환금 추가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해당 추가이익에 납입금 초과이익 산출세액을 납입금 초과이익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가 된다.
근거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0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이자소득으로 열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항: 직장공제회의 정의, 납입금 초과이익과 반환금 추가이익의 범위.
- 소득세법 제63조제1항·제2항: 초과반환금의 산출세액 계산(100분의 40 공제, 납입연수공제, 연분연승)과 분할 지급 시 세액 계산의 위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제1항·제2항: 분할 지급 시 납입금 초과이익 산출세액과 반환금 추가이익 산출세액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의4: 분할 지급하는 경우 납입금 초과이익의 원천징수시기(원본에 전입된 날).
함정 정리
첫째, "금융소득은 100분의 14"라는 연상이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이자소득이지만 세액 계산은 별도 특례를 따르므로 일반 이자소득 세율을 그대로 옮기면 ⑤의 함정에 걸린다.
둘째,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다는 사정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으로 오인하기 쉽다. 소득 구분은 이자소득이다.
셋째, 소득세법 제63조제1항의 공제 순서는 100분의 40 상당액을 먼저, 납입연수에 따른 금액을 그다음에 뺀다. 납입연수가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본다.
넷째, 반환금 추가이익은 연분연승을 다시 하지 않는다. 이미 계산된 납입금 초과이익의 실효세율을 빌려 쓴다.
다섯째, 초과반환금 전체가 분리과세이므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다는 서술이나 종합과세 기준금액 판정에 포함된다는 서술은 틀린 방향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 소득세법 제6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 소득세법 제62조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