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1교시 61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1번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및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은 아님)의 다음 자료에 따른 제21기 사업연도(2021.1.1.~12.31.) 법인세 과세표준은? (단, 전기 이전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주어진 자 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은 적용 하지 않음) (1) 제21기 사업연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300,000,000원이다. (2) 제21기 말 재무상태표에는 2020.1.1.에 (주)A의 대표이사로부터 현금을 지 불하고 취득한 건물(취득가액: 40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주)A는 동 건물에 대하여 정액법(매기 상각률: 0.05)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제21기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동 건물의 취득 당시 시가는 350,000,000원, 신고내용연수는 20년이며 감가상각방법은 신고하지 않았다. (3) (주)A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배 우자인 甲에게 (주)A의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5,000,000원이 회수불능하 게 됨에 따라 전액 대손처리하고, 이를 제21기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단, (주)A는 동 대여금에 대해서「법인세법」상 시가를 초과하 는 이자를 수령하고 있다. (4) (주)A는 (주)B가 발행한 주식 20,000주(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1주당 6,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는데, 제21기 중 (주)B는 발행주식의 10 %를 1주당 10,000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일괄 매입하여 소각하였다. (주)A 는 (주)B로부터 수취한 20,000,000원에 대하여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 고 보유주식수만 감소시켰다. (5) (주)A는 제20기에「법인세법」상 결손금 200,000,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자 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된 결손금은 없다.

  1. ①102,700,000원
  2. ②110,500,000원
  3. ③115,500,000원
  4. ④126,200,000원
  5. ⑤137,700,000원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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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 126,200,000원이다. 네 갈래의 세무조정을 반영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315,500,000원이고, 중소기업이 아닌 (주)A는 이월결손금을 그 소득의 100분의 60까지만 공제하므로 과세표준은 126,200,000원이 된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자산 고가매입, 특수관계인 대여금의 대손,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차례로 반영하는 종합 계산형이다. 풀이에 필요한 판단은 네 가지이다.

첫째,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로부터 시가보다 비싸게 산 건물은 시가초과액이 세무상 취득가액에서 빠진다. 따라서 회사가 장부상 취득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시가초과액에 대응하는 부분은 상각범위액을 따지기 전에 먼저 손금에서 제외된다.

둘째,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빌려준 돈은 회수할 수 없게 되어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다. 시가를 넘는 이자를 받고 있었다는 사정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인정이자)의 문제를 없앨 뿐, 대손금 규제와는 별개이다.

셋째, 피출자법인이 주식을 소각하면서 지급한 금전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넘으면 초과액은 의제배당으로 익금이 된다. 회사가 아무 회계처리도 하지 않았으므로 세무조정으로 넣어야 한다.

넷째, 중소기업도 아니고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도 아닌 법인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 범위에서만 공제한다. 지문 단서가 일부러 이 두 예외를 배제해 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정답 경로를 단계별로 정리한다.

(2) 건물의 시가초과액은 400,000,000 − 350,000,000 = 50,000,000원이다. 이 금액에 대한 자산 감액 조정과 대표이사 상여 처분은 취득 연도인 제20기에 이루어졌고, 전기 세무조정은 적절했다고 했으므로 제21기에 다시 할 조정은 없다. 제21기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는 400,000,000 × 0.05 = 20,000,000원이다. 이 가운데 시가초과액 상당분 20,000,000 × 50,000,000 ÷ 400,000,000 = 2,500,000원을 손금불산입(유보)한다. 남은 17,500,000원은 세무상 취득가액에 정액법 상각률을 곱한 상각범위액 350,000,000 × 0.05 = 17,500,000원과 같으므로 추가 상각부인액은 없다.

(3) 대손처리한 대여금 5,000,000원은 손금불산입한다.

(4) (주)B가 지급한 20,000,000원은 주당 10,000원이므로 소각된 주식은 20,000,000 ÷ 10,000 = 2,000주이다. 의제배당은 20,000,000 − 2,000 × 6,000 = 8,000,000원이고 이를 익금산입한다.

이를 합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300,000,000 + 2,500,000 + 5,000,000 + 8,000,000 = 315,500,000원이다.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315,500,000 × 60% = 189,300,000원이고, 결손금 200,000,000원이 이보다 크므로 189,300,000원만 공제한다. 과세표준은 315,500,000 − 189,300,000 = 126,200,000원이다.

① 102,700,000원은 옳지 않다. 결손금이 한도를 넘는 이 사안에서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의 100분의 40이므로, 이 값이 맞으려면 소득금액이 102,700,000 ÷ 0.4 = 256,750,000원이어야 한다. 이는 정답 소득금액보다 58,750,000원 작고, 문제의 개별 조정 금액(2,500,000원, 5,000,000원, 8,000,000원) 중 그 차이와 같은 것은 없다. 옳은 값은 소득금액 315,500,000원을 기준으로 한 126,200,000원이다.

② 110,500,000원도 옳지 않다. 같은 방식으로 보면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소득금액은 110,500,000 ÷ 0.4 = 276,250,000원이다. 정답 소득금액과 39,250,000원 차이가 나며, 이 역시 지문의 조정 항목 하나와 대응하지 않는다. 네 항목을 모두 반영하고 60% 한도를 적용해야 ④가 된다.

③ 115,500,000원은 정답이 아니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주)A는 지문에서 중소기업과 회생계획 이행 기업이 모두 배제되어 있으므로 이월결손금을 소득의 100분의 60까지만 공제해야 하고, 그렇게 고치면 공제액은 189,300,000원, 공제받지 못한 10,700,000원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된다.

④ 126,200,000원이 정답이다. 감가상각비 시가초과분 2,500,000원, 대손금 5,000,000원, 의제배당 8,000,000원을 모두 가산하고, 이월결손금은 189,300,000원까지만 공제한 결과이다.

⑤ 137,700,000원은 옳지 않다.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소득금액은 137,700,000 ÷ 0.4 = 344,250,000원으로, 정답 소득금액보다 28,750,000원 크다. 회사의 회계처리 가운데 이만큼의 추가 가산을 정당화하는 항목은 지문에 없다. 정답은 소득금액 315,500,000원에 60% 한도를 적용한 ④이다.

근거

  •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결산에서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만 손금에 산입하고, 초과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5항은 그 부인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경로를 둔다. 시가초과액 상당 감가상각비 2,500,000원은 상각부인액이 아니라, 제20기에 시가초과액만큼 감액한 자산(△유보)에 대응하는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유보)하여 그 △유보를 추인하는 금액이다.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면 시가초과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이 아니며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된다. 대표이사가 귀속자이므로 상여가 된다.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특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대손 사유가 생겨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같은 가지급금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정책 방향이다.
  • 의제배당: 주식 소각으로 주주가 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배당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18조의2: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이지만, 지문 단서로 적용이 배제되어 의제배당 8,000,000원은 전액 익금으로 남는다.
  • 이월결손금 공제: 중소기업과 회생계획 이행 기업 등이 아닌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공제한다.

함정 정리

  • 이자를 받았으니 정상 거래라는 착각: 시가를 넘는 이자를 받으면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생기지 않지만, 업무무관 대여금이라는 성격은 그대로이다. 대손금 손금불산입 5,000,000원을 빠뜨리면 과세표준이 낮아진다.
  • 고가매입 시가초과액을 제21기에 또 조정하는 실수: 50,000,000원 자체의 조정은 제20기에 끝났다. 제21기에 남는 것은 그 금액에 대응하는 감가상각비 2,500,000원뿐이다.
  • 상각범위액을 400,000,000원 기준으로 계산하는 실수: 그러면 회사 계상액 20,000,000원이 모두 범위 안에 들어가 부인액이 사라진다. 세무상 취득가액은 시가 350,000,000원이다.
  • 의제배당을 받은 금액 전액으로 보는 실수: 소멸 주식의 취득가액 12,000,000원을 빼야 한다. 액면가액 5,000원은 의제배당 계산에 쓰이지 않는다.
  • 결손금 전액 공제: 대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60% 한도가 걸린다. 공제받지 못한 결손금은 소멸하지 않고 이월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제18조의2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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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