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8번
<소득세법> 연금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공적연금의 경우 2002.1.1.(과세기준일) 이후부터 과세로 전환되었으므로 연금수령액 중 과세연금액은 ‘과세기준일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가 ‘총 기여금 납입월수’에서 차지 하는 비율에 따라서 분할하여 계산한다.
- ②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이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한 경우 퇴직연금계좌 인출액이든 연금저축계좌 인출액이든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다.
- ③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의 경우 3 %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다.
- ④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 인출순서는 이연퇴직소득 →과세제외금액 →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순서로 인출되는 것으로 한다.
- ⑤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로서 실제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 수세율은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 %가 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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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경우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넘으면 원천징수세율은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이 되므로 ⑤가 옳다.
출제 포인트
연금소득 과세 구조를 다섯 방향에서 묻는다. ①은 공적연금소득의 과세기준금액 산식, ②는 연금소득공제의 적용 범위, ③은 사적연금 원천징수세율의 구분, ④는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⑤는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에 대응한다.
출발점은 두 가지다. 공적연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사용자 부담금이나 그 이후의 근로 제공을 기초로 받는 부분만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 연금계좌에서 나오는 돈은 그 원천에 따라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으로 나뉘고, 갈래마다 과세 방식이 다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은 공적연금을 두 갈래로 나누어 계산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과 연계노령연금은 연금수령액에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이 총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고(제1호), 그 밖의 공적연금만 과세기준일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가 총 기여금 납입월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쓴다(제2호). 공적연금 전체에 납입월수 비율을 적용한다는 서술은 국민연금의 환산소득 방식을 빠뜨렸다. 옳게 고치면 "국민연금과 연계노령연금은 환산소득 누계액 비율로, 그 밖의 공적연금은 기여금 납입월수 비율로 과세되는 연금액을 계산한다"가 된다.
② 옳지 않다.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지만(소득세법 제20조의3제3항), 연금소득공제는 종합과세되는 연금소득을 전제로 하므로 분리과세로 과세가 끝나는 연금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퇴직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금액 가운데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한 부분은 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연금소득이어서 연금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계좌에서 인출했는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옳게 고치면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분 등)에는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가 된다.
③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는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수익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나이 기준(가목)과 종신계약 기준(다목)으로 정한다.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의 세율은 다목의 100분의 4이고, 100분의 3은 가목에서 연금수령일 현재 80세 이상인 경우의 세율이다. 같은 호 후단은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하므로 80세 이상인 사람이 종신계약 연금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100분의 3이 적용될 수 있지만, 그것은 나이 요건 때문이지 종신계약 때문이 아니다. 옳게 고치면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는 100분의 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가 된다.
④ 옳지 않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은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될 때 과세제외금액이 첫째, 이연퇴직소득이 둘째,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등이 셋째 순서로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선택지는 첫째와 둘째의 순서를 뒤바꾸었다. 이 순서는 과세되지 않는 금액이 먼저 빠져나가고 과세될 금액이 뒤로 밀리는 구조다. 과세제외금액 안에서도 같은 조 제2항이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 그 밖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의 순서를 다시 정한다. 옳게 고치면 "과세제외금액 → 이연퇴직소득 →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의 순서가 된다.
⑤ 옳다.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은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이면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가목), 10년을 초과하면 100분의 60(나목)으로 정한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3제1항에 따라 최초로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후 연금을 수령한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하고,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금외수령을 가정했을 때의 원천징수세액을 연금외수령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⑤는 나목을 그대로 서술하였다.
근거
-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항·제3항: 연금소득의 범위, 공적연금의 과세 대상 기간, 총연금액과 연금소득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공적연금소득의 과세기준금액 계산(국민연금 등은 환산소득 누계액 비율, 그 밖의 공적연금은 기여금 납입월수 비율).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제5호의3: 사적연금의 나이별·종신계약 세율, 퇴직소득 연금수령분의 100분의 70·100분의 60 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제2항: 연금계좌의 인출순서와 과세제외금액 내부의 순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3: 연금 실제 수령연차와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계산.
-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 연금계좌로 이체·입금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연.
함정 정리
첫째, 세율 숫자의 바꿔치기다. 나이별 100분의 5·4·3, 종신계약 100분의 4, 퇴직소득 연금수령분 100분의 70·60이 한 문제에 섞여 나온다. 종신계약의 세율은 100분의 4라는 점, 100분의 3은 80세 이상의 나이 요건에서 나온다는 점을 따로 기억해야 한다.
둘째, 인출순서는 과세되지 않는 금액이 먼저라는 원리로 기억하면 이연퇴직소득을 맨 앞에 두는 함정을 피할 수 있다.
셋째, 공적연금의 과세기준금액 산식은 하나가 아니다. 국민연금은 환산소득 누계액, 그 밖의 공적연금은 납입월수를 쓴다.
넷째, 연금소득공제는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섯째, 10년 기준의 경계다.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이면 100분의 70이고 10년을 초과해야 100분의 60이므로, 정확히 10년째인 연차는 100분의 70 구간에 속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20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 소득세법 제12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3
- 소득세법 제146조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