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7번
<소득세법> 근로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대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 ②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받는 상금과 사기업체 종업원이 법에 따라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 ③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는 연간 2,000 만원을 한도로 한다.
- ④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인정상여의 귀속시기는 그 법인의 결산확정일이 아닌 근로자 가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 ⑤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 하더라도 독립된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대 가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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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연 500만원 비과세 한도는 종업원 등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것이고,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받는 상금은 그와 별개의 비과세 항목으로서 따로 정해진 한도가 적용되므로, 두 소득을 하나의 500만원 기준으로 묶은 ②는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근로소득의 범위, 비과세 한도, 근로소득공제, 귀속시기, 다른 소득과의 구분을 한 문제에 모았다. 풀이에 필요한 축은 네 가지다.
첫째,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따라 받는 상여,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 시 소득,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열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이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넓힌다.
둘째,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와 비과세되는지는 서로 다른 단계의 판단이다. 비과세 항목은 대상과 한도가 항목마다 따로 정해져 있어 한 항목의 한도를 다른 항목에 옮겨 쓸 수 없다.
셋째,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47조제1항의 총급여액 구간별 금액을 공제하되 공제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2천만원만 공제한다.
넷째,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따른 종속적 근로의 대가이므로, 독립된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와 구별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7호는 종업원이 주택(부수 토지 포함)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이 호는 사용자의 규모를 요건으로 두지 않으므로 대기업 종업원이 얻은 무상 대여 이익도 근로소득이다. 수험생이 떠올리는 예외는 중소기업 종업원이 얻는 같은 성격의 이익을 비과세하는 규정인데, 이는 근로소득에 들어온 뒤 비과세 여부를 가르는 단계의 규정이지 근로소득의 범위를 줄이는 규정이 아니다. 대기업 종업원은 그 비과세 특례의 대상도 아니므로 결국 과세되는 근로소득이 된다.
② 옳지 않다. 두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는 점까지는 맞다.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0호가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종업원 등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가 근로소득으로 열거한다. 틀린 곳은 비과세 한도다. 연 500만원 이하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것이고, 공무원의 공무 관련 상금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분류되어 그보다 낮은 별도의 연간 한도 안에서만 비과세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5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공무원의 공무 관련 상금은 그와 별개로 정해진 한도 안에서 비과세한다"가 된다.
③ 옳다. 소득세법 제47조제1항은 총급여액 구간마다 공제액을 정한 뒤 단서에서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한다. 이 상한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구조이고, 일용근로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일 15만원을 공제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제3항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공제한다. 또한 소득세법 제47조제5항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 제외)에 대하여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한 번만 공제하게 하므로, 근무지가 둘이라고 2천만원 상한이 두 번 적용되지 않는다.
④ 옳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3호의 근로소득이며, 그 귀속시기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인정상여는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하는 과정에서 사후에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결산확정일이나 처분일을 귀속시기로 삼으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연도와 과세되는 연도가 어긋난다. 이와 달리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따라 받는 잉여금처분 상여는 그 결의일이 귀속시기가 된다. 귀속시기와 원천징수시기는 구별해야 하는데, 소득처분 상여의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35조제4항이 다른 지급시기 의제 규정을 준용하도록 따로 정하고 있다.
⑤ 옳다. 근로소득은 고용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다. 같은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 되고,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 된다. 따라서 대가의 명칭이 아니라 근로 제공의 종속성이 소득 구분의 기준이며, ⑤는 그 기준을 옳게 서술하였다.
근거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2항: 근로소득의 열거(급여, 결의에 따른 상여, 법인세법상 상여 처분액, 직무발명보상금 등)와 총급여액·근로소득금액의 개념.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7호·제20호: 주택 구입·임차 자금의 저리·무상 대여 이익, 공무원의 공무 관련 상금과 부상을 근로소득에 포함.
- 소득세법 제47조제1항 단서·제2항·제5항: 근로소득공제의 2천만원 상한, 일용근로자 1일 15만원, 복수 근무지 근로소득의 합산 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제3항: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은 일급여액에서 공제.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 특례(미지급 급여·잉여금처분 상여의 지급 의제, 소득처분 상여의 원천징수시기).
함정 정리
첫째,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비과세 여부를 한 번에 판단하면 안 된다. ①은 포함 단계를, ②는 비과세 한도 단계를 묻는다.
둘째, 비과세 한도는 항목별로 독립되어 있다. 직무발명보상금의 500만원을 다른 상금이나 수당으로 넓히면 ②의 함정에 그대로 걸린다.
셋째, 2천만원은 근로소득공제액의 상한이지 총급여액의 기준선이 아니다. 총급여액이 아무리 커도 공제액은 2천만원에서 멈춘다.
넷째, 상여의 귀속시기는 상여의 종류부터 확인해야 한다. 결의에 따른 상여는 결의일, 소득처분에 따른 상여는 근로 제공일이다.
다섯째,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는 표현만 보고 근로소득으로 단정하면 고용관계 유무라는 구별 기준을 놓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 소득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 소득세법 제135조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