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1교시 54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4번

<소득세법> 거주자 甲의 2021년도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분리 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1. 甲이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의2에 의한 등록임대주 택이 아니다. 2. 甲의 주택임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A주택 B주택 임대료 수입 10,000,000원 - 간주임대료 4,000,000원 4,000,000원 합 계 14,000,000원 4,000,000원 3. 甲의 종합소득금액은 상기의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고 2천만원을 넘지 않는다.

  1. ①3,200,000원
  2. ②5,000,000원
  3. ③5,200,000원
  4. ④7,000,000원
  5. ⑤9,000,000원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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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 7,000,000원이다. 甲의 주택은 등록임대주택이 아니므로 총수입금액의 50%를 필요경비로 빼고,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200만원을 추가로 빼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7,000,000원이다.

출제 포인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두 방식 가운데 하나를 골라 계산한다(소득세법 제64조의2 제1항). 하나는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한 일반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과 그 밖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더하는 방식이다.

이 문제가 묻는 것은 두 번째 방식에 쓰는 사업소득금액이다. 이 금액은 실제로 쓴 경비가 아니라 법이 정한 필요경비율과 추가 공제액으로 계산한다(소득세법 제64조의2 제2항). 구조는 다음과 같다.

  •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경우(본문):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의 50% − 200만원
  • 등록임대주택인 경우(단서):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의 60% − 400만원
  • 추가 공제(200만원 또는 400만원)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또 하나의 전제는 총수입금액의 범위다. 주택임대의 총수입금액에는 월세 등 임대료뿐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포함된다.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는지는 주택임대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6항), 이 문제의 합계 18,000,000원은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3,200,000원 — 틀리다.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되는 필요경비율 60%와 추가 공제 400만원을 그대로 쓴 값이다. 문제는 甲의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의 등록임대주택이 아니라고 못박았으므로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2항 단서가 아니라 본문의 50%와 200만원을 적용해야 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② 5,000,000원 — 틀리다. B주택의 간주임대료 4,0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서 빼고 A주택의 14,000,000원만으로 계산한 값이다. B주택은 월 임대료 수입이 없지만 보증금에서 생기는 간주임대료가 4,000,000원으로 주어졌고, 이 금액도 주택임대의 총수입금액을 이룬다. 따라서 두 주택의 금액을 합친 18,000,000원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③ 5,200,000원 — 틀리다. 필요경비율은 등록임대주택의 60%를 쓰면서 추가 공제는 미등록 주택의 200만원을 쓴 혼합 오류다. 필요경비율과 추가 공제액은 등록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짝지어 정해지므로, 한쪽만 등록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미등록 기준으로 둘 다 맞추면 정답이 된다.

④ 7,000,000원 — 옳다. 총수입금액은 14,000,000원 + 4,000,000원 = 18,000,000원이다. 등록임대주택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는 18,000,000원 × 50% = 9,000,000원이다.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200만원을 추가로 뺀다. 결과는 18,000,000원 − 9,000,000원 − 2,000,000원 = 7,000,000원이다.

⑤ 9,000,000원 — 틀리다. 필요경비 50%까지만 빼고 추가 공제 200만원을 빠뜨린 값이다. 추가 공제의 요건인 「주택임대소득 외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가 문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근거

  •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밖의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더한다.
  •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2항 본문: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를 차감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추가로 200만원을 차감한다.
  •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2항 단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하고 추가 차감액을 400만원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 제1항: 단서의 임대주택(등록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임대보증금·임대료 증가율 100분의 5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6항: 분리과세 여부를 가르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함정 정리

  • 등록 여부에 따라 50%·200만원과 60%·400만원이 짝으로 움직인다. 경비율과 공제액을 서로 다른 기준에서 가져오면 ③ 같은 값이 나온다.
  • 추가 공제의 판단 기준은 전체 종합소득금액이 아니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다. 주택임대소득까지 넣어 2천만원 초과 여부를 따지면 안 된다.
  • 간주임대료는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의 일부다. 임대료 수입이 없는 주택이라도 간주임대료가 있으면 합산한다.
  • 이 문제가 묻는 것은 세액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이다. 100분의 14는 그다음 단계에서 곱하는 세율이므로 여기서 적용하지 않는다.
  • 필요경비는 장부상 실제 경비와 무관하게 법정 비율로 계산한다. 문제에 실제 경비 자료가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64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 소득세법 제81조의12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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