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1교시 55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5번

<소득세법> 다음은 2021년도 거주자 甲의 금융소득에 관한 자료이다. 종합과세 할 배당소득금액은? (단,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제시된 금액은 원천 징수 전의 금액이다. 주어진 자료 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 내국법인 A가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지급받은 무상주의 액면가 액 5,000,000원 ○ 내국법인 B가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지급받은 무상주의 액 면가액 6,000,000원(자기주식에 배정되지 못하여 재배정함에 따라 지분율이 증가된 금액 2,000,000원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1항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 구가 아님)로부터 받은 이익금 5,000,000원(증권시장에 상장된 제조업 영위 내국법인 주식의 매매차익 2,000,000원 포함) ○ 국내은행으로부터 받은 이자 12,000,000원

  1. ①8,220,000원
  2. ②10,220,000원
  3. ③10,550,000원
  4. ④12,220,000원
  5. ⑤22,220,000원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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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 10,220,000원이다.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은 10,000,000원이고, 금융소득 합계가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을 넘는 2,000,000원이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의 배당에서 나오므로 여기에 11%의 배당가산액 220,000원을 더한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세 단계를 묻는다.

첫째, 무엇이 배당소득인가.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받은 무상주는 의제배당이다. 주식발행초과금처럼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받은 무상주는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이 아니지만,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배정할 무상주를 다른 주주에게 재배정해 지분율이 높아진 부분은 의제배당이 된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이지만,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거래로 생긴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제1호).

둘째, 종합과세되는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전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한다. 이 판단은 배당가산액을 더하기 전의 금액으로 한다.

셋째, 배당가산액은 얼마인가.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에서 나온 배당소득 중 2천만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11%를 가산한다. 어느 소득이 2천만원 아래를 먼저 채우는지에도 정해진 순서가 있다. 이자소득을 먼저, 그다음 배당가산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을, 마지막에 배당가산 대상 배당소득을 쌓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8,220,000원 — 틀리다. 정답보다 정확히 2,000,000원 적은 값으로,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분 중 지분율이 늘어난 2,000,000원을 배당소득에서 뺀 숫자를 함의한다. 그러나 이 금액을 빼면 금융소득 합계가 12,000,000원 + 5,000,000원 + 3,000,000원 = 20,000,000원이 되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넘지 않는다. 그러면 금융소득 전체가 분리과세로 끝나 종합과세할 배당소득금액도, 배당가산액 220,000원도 생기지 않는다. 즉 이 선택지는 그 처리와도 맞지 않는 값이다. 재배정으로 늘어난 지분율 부분 2,000,000원을 의제배당에 포함해야 옳다.

② 10,220,000원 — 옳다.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은 A 무상주 5,000,000원, B 무상주 중 재배정분 2,000,000원, 집합투자기구 이익 중 매매차익을 뺀 3,000,000원을 합한 10,000,000원이다. 금융소득 합계는 12,000,000원 + 10,000,000원 = 22,000,000원으로 2천만원을 넘는다. 쌓는 순서에 따라 이자 12,000,000원과 배당가산 대상이 아닌 배당 5,000,000원이 먼저 17,000,000원을 채우고, A 무상주 5,000,000원 중 마지막 2,000,000원이 기준금액을 넘는다. 배당가산액은 2,000,000원 × 11% = 220,000원이고, 배당소득금액은 10,000,000원 + 220,000원 = 10,220,000원이다.

③ 10,550,000원 — 틀리다. A 무상주 5,000,000원 전액에 11%를 곱해 배당가산액을 550,000원으로 잡은 값이다. 배당가산은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장치이므로 기본세율로 과세되는 부분, 곧 2천만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배당가산 대상 배당에만 적용한다. 2천만원 이하 부분은 14% 세율로 과세되어 조정할 이중과세가 생기지 않는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④ 12,220,000원 — 틀리다. 정답보다 2,000,000원 많은 값이어서 집합투자기구 이익 중 상장주식 매매차익 2,000,000원을 배당소득에 넣은 실수가 떠오른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금융소득 합계가 24,000,000원으로 늘고, 초과분 4,000,000원이 모두 A 무상주에서 나오므로 배당가산액은 4,000,000원 × 11% = 440,000원, 배당소득금액은 12,000,000원 + 440,000원 = 12,440,000원이 되어 ④와 일치하지 않는다. 결국 ④는 배당소득 12,000,000원에 정답의 배당가산액 220,000원을 그대로 붙인 값을 함의할 뿐이다. 바른 처리는 매매차익 2,000,000원을 집합투자기구 이익에서 빼는 것이다.

⑤ 22,220,000원 — 틀리다. 은행 이자 12,000,000원까지 더해 금융소득 전체에 배당가산액을 붙인 값이다. 문제는 종합과세할 배당소득금액을 물었으므로 이자소득은 종합과세 여부와 배당가산 순서를 판단하는 데에만 쓰이고 답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제1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는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 중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않는다.
  • 금융소득을 쌓는 순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순차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자소득부터, 배당가산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과 그 밖의 배당소득이 함께 있으면 그 밖의 배당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 그 결과 배당가산 대상 배당이 맨 위층에 놓인다.
  • 소득세법 제130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기준금액 이하 부분이 원천징수로 과세되는 근거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제1호: 의제배당은 정해진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무상주 의제배당도 원천징수 대상 배당소득이라는 점이 종합과세 기준금액 판단의 전제가 된다.

함정 정리

  •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 무상주를 통째로 빼거나 통째로 넣는 함정: 원칙은 의제배당이 아니지만, 자기주식 몫을 재배정받아 지분율이 높아진 2,000,000원만은 의제배당이다.
  •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전액 배당으로 보는 함정: 상장주식 매매차익 2,000,000원은 제외되어 3,000,000원만 배당소득이다.
  • 배당가산을 배당 전액이나 배당가산 대상 전액에 적용하는 함정: 2천만원 초과분 중 배당가산 대상 부분에만 적용한다.
  • 이자와 배당을 합쳐 답하는 함정: 금융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은 다른 개념이다.
  • 기준금액 판단에 배당가산액을 포함하는 함정: 2천만원 초과 여부는 가산 전 총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 소득세법 제130조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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