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3번
<소득세법> 사업자인 甲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액은? (단, 계산결과는 원 단위 미만에서 절사하고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월차 결산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사업용 자산 사업용 부채 세법상 충당금 (부채에 포함됨) 6월 150,000,000원 200,000,000원 20,000,000원 7월 140,000,000원 160,000,000원 20,000,000원 2. 지급이자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자율 지급이자 차입금 적수 연 20 % 400,000원* 730,000,000원 연 12 % 1,200,000원 3,650,000,000원 * 이 금액 중 50 %는 채권자 불분명사채의 이자이다.
- ①313,823원
- ②328,767원
- ③375,890원
- ④776,986원
- ⑤856,986원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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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 375,890원이다.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를 먼저 걸러 낸 뒤, 6월에만 생긴 초과인출금의 적수를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부터 채워 대응시키면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액은 375,890원이 된다.
출제 포인트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자산보다 사업용 부채가 많으면 그 차액만큼 사업자금을 가계로 끌어다 쓴 것으로 본다. 이 차액이 초과인출금이고, 초과인출금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는 사업이 아니라 가계를 위해 부담한 이자이므로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다(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이 문제를 풀려면 네 가지를 알아야 한다. 첫째, 초과인출금은 부채 합계에서 세법상 충당금을 뺀 금액이 사업용 자산 합계를 넘는 부분이다. 충당금은 장부상 부채로 잡혀 있어도 외부에 갚아야 할 채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불산입액은 지급이자에 「초과인출금 적수 ÷ 차입금 적수」의 비율을 곱해 구하므로 월별 잔액을 일수로 곱한 적수가 필요하다. 셋째, 지급이자 불산입 규정이 겹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이 정한 순서에 따라 채권자 불분명 이자를 가장 먼저 불산입하고, 그 이자와 해당 차입금 적수는 초과인출금 계산의 모수에서 빠진다. 넷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자율이 서로 다른 이자가 함께 있으면 높은 이자율의 이자부터 불산입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313,823원 — 틀리다. 채권자 불분명 이자는 제외했지만, 연 20% 이자 200,000원과 연 12% 이자 1,200,000원을 합친 1,400,000원 전체에 초과인출금 적수 비율을 한꺼번에 곱해 이자율 차이를 무시한 값이다. 이자율이 다른 차입금이 섞여 있으면 높은 이자율 쪽부터 초과인출금 적수를 채워야 하므로, 연 20% 이자 200,000원은 전액 불산입되고 남은 적수만 연 12% 이자에 대응시켜야 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높은 이자율부터 순차로 대응시키면 375,890원으로 바로잡힌다.
② 328,767원 — 틀리다. 채권자 불분명 이자 200,000원과 그 차입금 적수 365,000,000원을 걸러 내지 않고, 지급이자 1,600,000원 전체를 차입금 적수 전체에 단순 안분한 값이다. 채권자 불분명 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맨 먼저 불산입되므로 초과인출금 계산에 다시 들어가면 같은 이자를 두 번 걸러 내는 셈이 된다. 게다가 이자율 순 대응도 하지 않았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두 가지를 바로잡으면 정답과 같아진다.
③ 375,890원 — 옳다. 6월 초과인출금은 (200,000,000원 − 20,000,000원) − 150,000,000원 = 30,000,000원이고, 7월은 (160,000,000원 − 20,000,000원) − 140,000,000원 = 0원이다. 6월은 30일이므로 초과인출금 적수는 30,000,000원 × 30일 = 900,000,000원이다. 연 20% 차입금 적수 730,000,000원 가운데 채권자 불분명분 365,000,000원을 빼면 365,000,000원이 남고, 이것이 먼저 채워지므로 연 20% 이자 200,000원은 전액 불산입된다. 남은 초과인출금 적수는 900,000,000원 − 365,000,000원 = 535,000,000원이고, 이것이 연 12% 차입금에 대응한다. 1,200,000원 × 535,000,000 ÷ 3,650,000,000 = 약 175,890원이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합계는 200,000원 + 175,890원 = 375,890원이다.
④ 776,986원 — 틀리다. 세법상 충당금 20,000,000원을 부채에서 빼지 않아 6월 초과인출금을 50,000,000원, 7월 초과인출금을 20,000,000원으로 잡은 값이다. 그러면 초과인출금 적수가 50,000,000원 × 30일 + 20,000,000원 × 31일 = 2,120,000,000원으로 부풀어, 연 20% 이자를 채우고도 연 12% 이자에 훨씬 많은 적수가 배분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충당금을 부채에서 제외하면 7월의 초과인출금은 사라지고 6월분도 30,000,000원으로 줄어 정답에 이른다.
⑤ 856,986원 — 틀리다. ④와 마찬가지로 충당금을 부채에 남겨 둔 데다, 채권자 불분명 이자를 먼저 걸러 내지 않아 연 20% 이자 400,000원 전부와 그 적수 730,000,000원을 초과인출금 대응 대상에 넣은 값이다. 충당금 제외와 불산입 순서라는 두 단계를 모두 놓친 결과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두 단계를 바로잡으면 375,890원이 된다.
근거
-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 가사 관련 경비로서 대통령령에서 계산 방법을 정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33조 제2항: 제1항 제5호·제10호·제11호·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제1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제2호), 초과인출금에 대하여 계산한 지급이자(제3호),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계산한 지급이자(제4호)의 순서로 적용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가 함께 있으면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6조: 채권자의 소재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채권자의 능력·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금전거래사실·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가 채권자 불분명 이자이다.
함정 정리
- 충당금을 부채에 그대로 두는 함정: 대손충당금이나 퇴직급여충당금 같은 세법상 충당금은 외부 채무가 아니므로 초과인출금 계산의 부채에서 뺀다. 이를 놓치면 이 문제에서는 7월에도 초과인출금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적수가 두 배 이상으로 커진다.
- 채권자 불분명 이자를 안분 대상에 섞는 함정: 순서상 가장 먼저 불산입되는 이자이므로 그 이자와 차입금 적수는 초과인출금 계산에서 아예 빠진다.
- 이자율을 평균 내는 함정: 높은 이자율 차입금부터 적수를 채우는 것이 규칙이다. 이 문제에서 단순 안분은 불산입액을 정답보다 작게 만든다.
- 묻는 범위를 넓히는 함정: 문제는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 불산입액만 묻는다. 채권자 불분명 이자 200,000원도 별도로 필요경비 불산입되지만 답에는 더하지 않는다.
- 자산이 부채보다 많거나 같은 달의 처리: 초과인출금은 음수로 잡지 않고 없는 것으로 본다. 7월처럼 차감 결과가 0이면 그 달의 적수도 없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3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76조
-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