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1교시 44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4번

<국세기본법> 과세관청은 2016.3.2. (주)A에 대하여 매출누락을 이유로 제5기 사 업연도(2014.1.1.~12.31.)의 법인세 금 20억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에 대하여 (주)A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과세관청은 같은 과세기간에 대 하여, 2017.4.4.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이유로 금 10억원의 증액 경정처분을 하였다가, 당해 인정이자계산 상의 오류를 발견함에 따라 2017.5.6. 금 3억원의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 (주)A는 2017.6.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여 2016.3.2.자 과세처분 사유인 매출누락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그와 관련 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2016.3.2.자 과세처분은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청구 각하결정
  2. ②(주)A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금 20억원의 세액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해당하므로 심판의 이익이 없어 심판청구 각하결정
  3. ③과세처분 취소결정이 필요한 경우 취소 대상으로 특정하여야 할 처분은 2016.3.2.자 과세처분이다.
  4. ④(주)A의 주장이 맞다면 27억원의 부과처분 중 20억원을 넘는 부분의 부과처분 취소결정
  5. ⑤(주)A의 주장이 맞다면 27억원의 부과처분 중 7억원을 넘는 부분의 부과처분 취소결정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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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지만, 당초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증액경정처분을 다투면서 당초처분의 위법사유를 주장하더라도 증액된 세액의 범위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매출누락 사실이 없다면 27억원 중 20억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된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당초처분 이후 증액경정과 감액경정이 차례로 이어진 경우 무엇이 쟁송 대상이 되고, 어디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증액경정처분과 당초처분의 관계: 판례는 당초처분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는다고 본다(흡수설).
  • 감액경정처분의 성질: 감액경정은 당초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처분이므로, 감액 후 남은 처분이 다툼의 대상이 된다.
  • 당초처분의 불복기간이 지난 뒤의 취소 범위: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국세기본법의 경정 효력 규정과 이를 해석한 판례에 따라, 당초처분의 위법사유를 주장하더라도 증액된 세액의 범위에서만 취소할 수 있다.
  • 금액 관계: 당초 20억원, 증액 10억원, 감액 3억원이므로 남은 처분의 세액은 27억원이고, 그중 증액분으로 남은 부분은 7억원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2016.3.2.자 당초처분 자체는 불복기간이 지나 독립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되었지만, 판례에 따르면 그 처분은 2017.4.4.자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였다. (주)A의 심판청구는 흡수 후 남은 증액경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증액경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두 달 남짓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의 문제로 각하될 사안이 아니다. 또 증액경정처분을 다투는 절차에서 납세자는 당초처분의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각하결정이라는 결론은 틀렸고, 본안에 들어가 증액된 세액의 범위에서 판단해야 한다.

② 옳지 않다. 20억원이 당초 확정된 세액이라는 점은 맞다. 그러나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취소의 '범위'를 증액된 세액으로 제한하는 의미이지, 당초처분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이익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매출누락이 없었다면 증액된 세액 범위에서 취소가 가능하므로 심판의 이익이 있다. 옳게 고치면 "(주)A의 주장이 맞다면 증액된 세액의 범위에서 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가 된다.

③ 옳지 않다.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었으므로 취소 대상으로 특정할 처분은 2016.3.2.자 처분이 아니다. 또 2017.5.6.자 감액경정처분은 증액경정처분의 일부를 취소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를 다툴 대상이 아니다. 취소 대상은 2017.5.6.자 감액경정으로 일부 취소되고 남은 2017.4.4.자 증액경정처분, 즉 세액 27억원의 처분이다.

④ 옳다. 남은 처분의 세액은 당초 20억원에 증액 10억원을 더하고 감액 3억원을 뺀 27억원이다. (주)A가 주장하는 매출누락 부존재는 당초처분의 위법사유이고, 당초처분의 불복기간이 지났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취소는 증액된 세액 범위로 제한된다. 증액분에서 감액분을 뺀 순증액은 7억원이고, 이는 27억원 중 당초세액 20억원을 넘는 부분과 같다. 따라서 주장이 맞다면 27억원 중 20억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옳다.

⑤ 옳지 않다. 27억원 중 7억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하면 20억원이 취소되는데, 이는 당초 확정된 세액 20억원을 취소하는 결과가 되어 당초처분의 불복기간 경과로 인한 제한을 무시한 것이다. 당초처분의 불복기간 안에 다투었다면 매출누락 사유로 20억원까지 다툴 여지가 있었겠지만, 이 사안에서는 불가능하다. 옳게 고치면 ④와 같이 "20억원을 넘는 부분"이 되어야 한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67조: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위한 조세심판원의 설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
  • 증액경정처분에 의한 당초처분 흡수, 감액경정처분의 일부취소 성질, 당초처분 불복기간 경과 후 취소 범위의 제한에 관한 판례
  •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국세기본법의 경정 효력 규정

함정 정리

  • '흡수'와 '불가쟁력'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흡수설만 기억하면 ⑤처럼 당초세액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보게 되고, 불가쟁력만 기억하면 ①·②처럼 각하로 끝난다고 보게 된다. 판례의 결론은 그 중간인 '본안 판단, 다만 증액분 한도'이다.
  • 감액경정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아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처분이기 때문이며, 감액 후 남은 증액경정처분이 대상이 된다.
  • 금액 문제에서는 '27억원 중 20억원을 넘는 부분'과 '27억원 중 7억원을 넘는 부분'처럼 기준액을 뒤집어 놓는 함정이 쓰인다. 남는 금액이 당초세액이 되도록 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67조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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