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1교시 43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3번

<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상 국세의 우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납세의무자의 재산양도일이 국세채권의 법정기일 이후인 경우 양수인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
  2. ②「국세징수법」제7조제1항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납세자가 양도 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해당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 으로 귀속되고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이 계속 하여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납부지연가산세는 감안하지 아니함).
  3. ③현행법은「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관련 보증 금채권(소액임대차보증금 아님)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세채권이 위 보증금채권에 우선한다.
  4. ④납세의무자를 채무자로 하는 임금채권, 국세채권(법정기일 2016.3.), 근저당권부 채권 (설정일 2016.2.)이 있는 경우 국세채권은 임금채권에 우선한다.
  5. ⑤납세의무자를 채무자로 하는 국세채권(법정기일 2016.1., 압류 2016.5.) 100원, 근저당 권부채권(근저당권설정일 2016.2.) 100원, 지방세채권(법정기일 2016.3., 압류 2016.3.) 100원이 있는 경우 압류재산 매각대금 150원의 배분은 국세채권 100원, 근저당권부채 권 50원의 순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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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뒤 담보된 채무의 불이행으로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2조제2항은 납부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이 계속 양도담보재산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출제 포인트

국세 우선권은 '국세가 다른 채권보다 먼저 징수된다'는 원칙에서 출발하지만, 시험의 핵심은 그 원칙이 물러서는 예외들이다.

  • 국세 우선권이 미치는 대상은 납세자의 재산이며,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에는 법이 정한 물적납세의무가 있을 때만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 담보권과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한다.
  • 임금채권과 국세의 관계는 담보권과의 선후를 매개로 정해진다.
  • 국세와 지방세 상호간에는 먼저 압류한 쪽이 우선하는 압류에 의한 우선이 작동하고, 이것이 담보권과의 관계와 충돌하면 순환 관계가 생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국세 우선권은 납세의무자가 가진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국세를 먼저 징수한다는 효력이고,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그 소유가 된 뒤까지 따라가는 효력이 아니다. 양수인에게 국세를 물리려면 법률의 근거가 따로 있어야 하는데, 국세기본법 제42조의 양도담보권자 물적납세의무나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의 신탁 수탁자 물적납세의무처럼 법이 정한 경우에 한정된다. 특히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2조제1항 단서는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은 제외한다. 따라서 단순히 양도일이 법정기일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양수인이 물적납세의무를 진다는 선택지는 틀렸다. 옳게 고치면 "법정기일 후에 양도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의 양도담보권자는, 납세자의 다른 재산으로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가 된다.

② 옳다. 국세기본법 제42조제2항의 문언 그대로이다.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도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도록 하는데, 양도담보권자에게 이 고지가 있은 뒤 담보된 채무의 불이행으로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면 형식상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이 형식을 그대로 따르면 물적납세의무를 피하는 통로가 생기므로, 법은 고지 당시의 재산이 계속 양도담보재산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의제한다. 선택지 끝의 괄호는 가산세 부분의 계산 문제를 배제하려는 단서일 뿐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③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나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을 전세권·질권·저당권과 나란히 놓고, 그 권리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갖추어진 경우 그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국세보다 먼저 변제받게 한다. 같은 조 제3항이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가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따로 정한 것도 확정일자 임차권이 원칙적으로 국세에 대항한다는 전제를 보여 준다. 옳게 고치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갖춘 임차보증금채권은 국세에 우선한다"이다.

④ 옳지 않다. 국세 법정기일(2016.3.)보다 근저당권 설정일(2016.2.)이 앞서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저당권부 채권이 국세에 우선한다. 같은 항 제5호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등의 채권을 국세 우선의 예외로 정하는데, 일반 임금채권은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는 뒤지지만 조세보다는 앞서고, 다만 그 조세가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경우에만 조세가 임금보다 앞선다. 이 사안의 국세는 근저당권보다 뒤이므로 임금채권보다도 뒤가 된다. 최우선변제되는 임금채권이라면 처음부터 국세에 앞선다. 어느 쪽이든 국세가 임금채권에 우선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옳게 고치면 "임금채권이 국세채권에 우선한다"이다.

⑤ 옳지 않다. 세 채권의 관계는 순환한다. 국세는 법정기일(2016.1.)이 근저당권 설정일(2016.2.)보다 앞서 근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고, 근저당권부채권은 설정일이 지방세 법정기일(2016.3.)보다 앞서 지방세에 우선하며, 조세 상호간에는 먼저 압류한 지방세(2016.3.)가 나중에 압류한 국세(2016.5.)에 우선한다. 이런 순환은 먼저 담보권과 조세 사이의 관계(법정기일 기준)로 조세 전체의 몫을 정하고, 그 몫 안에서 조세 상호간에 압류에 의한 우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푼다. 매각대금 150원에서 담보권과의 관계로 보면 국세 100원이 먼저, 근저당권부채권이 나머지 50원을 받고 지방세 몫은 남지 않는다. 그다음 조세 몫 100원 안에서 먼저 압류한 지방세가 우선하므로 지방세가 100원을 가져가고 국세는 배분받지 못한다. 결국 지방세채권 100원, 근저당권부채권 50원의 순으로 배분하는 것이 옳고, 국세채권 100원을 먼저 배분한다는 선택지는 압류에 의한 우선을 빠뜨렸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법정기일 전 담보권·확정일자 임차권, 임금채권), 법정기일의 정의
  • 국세기본법 제42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와 양도담보재산 존속 의제
  • 국세징수법 제7조: 물적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신탁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함정 정리

  • ①은 '법정기일 이후'라는 시점 요건이 양도담보의 물적납세의무와 닮아 있어 맞는 말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요건은 양도담보재산에 한정된 것이고 일반 양도에는 국세의 추급효가 없다.
  • ③처럼 "특칙을 두고 있지 않다"는 부정형 선택지는 조문 목록에 해당 권리가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바로 걸러진다.
  • ④·⑤는 우선순위를 두 단계로 나누어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1단계는 법정기일과 담보권 설정일의 비교, 2단계는 임금채권이나 압류에 의한 우선이라는 별도 축의 적용이다. 한 단계만 보면 국세가 앞서는 것처럼 보인다.
  • 법정기일은 신고 확정 국세는 신고일,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국세는 납부고지서 발송일 등으로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이 따로 정하므로, 날짜가 주어지면 그것이 법정기일인지 압류일인지부터 구별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세기본법 제35조
  • 국세기본법 제42조
  • 국세징수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2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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