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1교시 45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5번

<국세징수법>「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등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담보대출을 하고자 하는 은행이 납세의무자로부터 대출일 현재의 납세증명서를 전달 받더라도 은행에 우선하는 국세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2. ②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 액 등을 공개할 수 없다.
  3. ③미납국세의 열람 대상에는 아직 체납상태에 이르지 아니한 국세채권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4. ④국세청장은 체납자 재산의 압류 및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5. ⑤「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건물 소 유자의 동의 없이 국세체납액의 열람을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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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가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⑤는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국세징수법은 체납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체납자에게 간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여러 제도를 둔다. 이 문제는 그중 다섯 가지를 함께 묻는다.

  •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체납에 이르지 않은 국세는 드러나지 않는다.
  • 미납국세 등의 열람: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확인하는 제도로, 체납액뿐 아니라 아직 체납에 이르지 않은 국세 일부도 포함하되 건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와 그 예외
  • 출국금지 요청과 그 해제 요청
  • 각 제도마다 붙는 '심판청구등 계속 중이면 할 수 없다'는 공통 예외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국세징수법 제107조제2항에 따르면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일정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증명 대상이 '체납액'이므로, 신고는 했지만 아직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국세나 납부고지를 했지만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국세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국세도 신고일이나 납부고지서 발송일 같은 법정기일이 이미 지났다면 그 뒤에 설정되는 은행의 담보권보다 우선할 수 있다. 그래서 대출일 현재의 납세증명서를 받더라도 은행에 우선하는 국세채권의 존재를 모두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② 옳다. 국세징수법 제114조제1항 본문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장이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고 정한다. 다툼이 끝나지 않은 체납을 공개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명예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징수법 제110조제1항 단서의 체납자료 제공 제한도 같은 구조이다.

③ 옳다.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은 열람 대상으로 세법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의 세 가지를 든다. 앞의 두 가지는 아직 체납 상태가 아닌 국세이므로, 열람 대상에는 체납에 이르지 않은 국세채권도 일부 포함된다. 이 점이 체납액만 보여 주는 납세증명서와 구별되는 지점이며, 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④ 옳다. 국세징수법 제113조제3항은 국세청장이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및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요청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요청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라는 점이 출제 포인트이며, 출국금지 요청 자체도 같은 조 제1항에서 '요청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⑤ 옳지 않다.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가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제1항도 열람신청서에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건물 소유자의 미납 국세는 그의 납세정보이므로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옳게 고치면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국세체납액 등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가 된다.

근거

  • 국세징수법 제107조: 납세증명서의 제출과 그 증명 범위
  • 국세징수법 제109조: 미납국세 등의 열람 대상과 건물 소유자 동의 요건
  • 국세징수법 제110조: 체납자료의 제공과 심판청구등 계속 중의 제한
  • 국세징수법 제113조: 출국금지 요청과 해제 요청 의무
  • 국세징수법 제114조: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와 그 예외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 미납국세 등 열람 신청 시 제출 서류

함정 정리

  • 열람 제도에서 가장 많이 바뀌는 요소는 '건물 소유자의 동의', '임대차계약 전', '임차할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의 세 가지이다. 동의를 생략하거나, 계약 후에도 가능하다고 하거나, 임차인 주소지 관할로 바꾸는 선택지가 나온다.
  • 납세증명서는 체납 여부만 보여 주고, 열람은 체납 전 국세까지 보여 준다. 두 제도의 범위 차이를 반대로 쓴 선택지에 주의해야 한다.
  • 명단 공개와 체납자료 제공은 모두 심판청구등 계속 중이면 할 수 없지만, 출국금지 해제는 사유 소멸 시의 의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 명단 공개의 요건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 경과'와 '합계액 2억원 이상'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세징수법 제107조
  • 국세징수법 제109조
  • 국세징수법 제110조
  • 국세징수법 제113조
  • 국세징수법 제114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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