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2교시 64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4번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이사회내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이사회는 대표이사의 선임에 관한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2. ②감사위원회가 아닌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3. ③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④이사회는 감사위원회가 아닌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5. ⑤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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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가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①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사회내 위원회는 이사회가 정관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권한 일부를 넘겨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 제도이다. 출제 포인트는 설치 근거(정관), 위임할 수 없는 사항, 구성 인원, 결의 사항의 통지와 이사회의 재결의권, 그리고 감사위원회에 대한 특칙이다. 특히 위임 불가 사항 네 가지(주주총회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는 반드시 외워야 한다. 문제는 비상장회사를 전제로 하므로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상법 제393조의2 제5항은 이사회의 소집, 결의방법, 의사록 등에 관한 규정을 위원회에 준용한다. 따라서 위원회도 소집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로 결의하며,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위임 범위 안에서 이사회 결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한다.

문제의 전제가 비상장회사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 상장회사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감사위원회 설치가 강제되고 위원의 선임·해임 권한이 주주총회에 있으므로, 이사회내 위원회 일반 규정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특칙이 생긴다. 이 문제는 그러한 특칙을 배제하고 일반 규정만으로 판단하도록 설계되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상법 제393조의2 제2항 제2호는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한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핵심 기관이므로 그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 전체의 판단으로 하게 한 것이다. 옳게 고치면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선임에 관한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가 된다.

② 옳다. 상법 제393조의2 제3항은 위원회를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고 정한다.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 제2항이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게 하므로, 선택지가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것은 정확하다. 위원은 반드시 이사여야 하므로 이사가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둘 수는 없다.

③ 옳다. 상법 제393조의2 제4항 전단은 위원회가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위원회 결의는 이사회 전체가 알 수 있어야 감독이 가능하므로 통지는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④ 옳다. 같은 항 후단은 통지를 받은 각 이사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상법 제415조의2 제6항은 감사위원회에 대하여 이 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가 그 결의를 뒤집지 못하게 한 것이다. 선택지는 감사위원회가 아닌 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므로 옳다.

⑤ 옳다. 상법 제393조의2 제1항은 이사회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위원회 설치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사회가 임의로 설치할 수는 없다. 설치 여부는 재량이므로 「설치할 수 있다」는 표현이 조문과 일치한다.

근거

  • 상법 제393조의2 제1항: 정관에 따른 위원회 설치.
  • 상법 제393조의2 제2항: 위임할 수 없는 네 가지 사항.
  • 상법 제393조의2 제3항: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 상법 제393조의2 제4항: 결의사항 통지, 이사의 소집 요구, 이사회의 재결의.
  • 상법 제415조의2 제2항·제6항: 감사위원회의 3명 이상 구성과 재결의 규정의 적용 배제.

함정 정리

①은 「선임에 관한 권한」만 적고 해임은 말하지 않아서, 선임과 해임 가운데 하나는 위임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조문은 선임과 해임을 함께 위임 불가 사항으로 묶는다. ②와 ④는 감사위원회를 괄호처럼 제외해 두었기 때문에 옳은 문장이 되었다. 같은 문장에서 감사위원회를 제외하지 않았다면 두 선택지 모두 틀린 문장이 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변형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

반례로 재결의의 의미를 확인하면, 이사회가 위원회 결의를 다시 결의하기 전에 그 결의에 따라 이미 대외적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사회의 재결의로 그 행위의 효력을 당연히 뒤집을 수는 없다. 재결의는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바로잡는 절차이고 거래 상대방의 보호는 별도로 판단된다. 또 통지를 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소집 요구 자체는 재량이라는 점도 구별해 두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93조의2
  • 상법 제415조의2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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