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2교시 65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5번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인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2.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 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③회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4. ④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이사회에 공탁하여야 한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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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하므로, 공탁 상대방을 이사회로 적은 ⑤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사의 원수, 임기, 해임, 자격주를 한꺼번에 묻는다. 전제 조건인 「자본금 총액이 10억원」이 중요하다. 상법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에만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게 하므로, 정확히 10억원인 회사는 원칙으로 돌아가 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하고 이사회도 구성된다. 그 밖에 임기의 상한과 연장 방법, 해임 결의의 요건, 임기 중 부당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자격주 공탁의 상대방을 조문과 대조해야 한다.

자격주 제도의 요건을 분해하면, 정관에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해 두었을 것, 정관에 공탁에 관한 다른 규정이 없을 것, 그 경우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할 것이다. 상법은 이사가 반드시 주주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자격주는 정관에 정함이 있을 때에만 문제 된다.

해임 결의가 특별결의라는 점은 선임 결의가 보통결의라는 점과 비대칭을 이룬다. 선임은 쉽게, 해임은 신중하게 하도록 하여 이사의 지위를 어느 정도 안정시키려는 것이다. 반면 해임 사유를 따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주주의 통제권도 유지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 제383조 제1항 본문은 이사를 3명 이상으로 정하고, 단서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만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문제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으로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문이 적용된다. 경계값인 10억원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는 선택지이다.

② 옳다. 상법 제383조 제2항은 이사의 임기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그 임기를 정관으로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결산기와 정기총회 사이의 공백 때문에 임기가 먼저 끝나 이사가 없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연장은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③ 옳다. 상법 제385조 제1항 본문은 이사를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결의를 특별결의의 요건에 의하도록 정한다.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이사 선임은 보통결의로 하지만 해임은 특별결의로 한다는 차이를 확인하는 선택지이다.

④ 옳다.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회사의 해임 자유와 이사의 임기에 대한 기대를 조정한 규정으로, 해임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손해배상만 문제 된다.

⑤ 옳지 않다. 상법은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가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도록 정한다. 자격주는 이사가 회사와 이해를 같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공탁은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기관에 맡겨 두어야 실효성이 있다. 이사회는 이사들로 구성된 기관이므로 공탁 상대방으로 적절하지 않다. 옳게 고치면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가 된다.

근거

  • 상법 제383조 제1항: 이사 3명 이상,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의 예외.
  • 상법 제383조 제2항·제3항: 임기 3년 상한과 정관에 의한 연장.
  • 상법 제385조 제1항: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해임과 부당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 상법 제385조 제2항: 해임이 부결된 경우 소수주주의 해임청구.

함정 정리

첫째, 「10억원」과 「10억원 미만」의 경계에서 ①을 틀린 것으로 오판하기 쉽다. 예외는 미만일 때만 적용된다. 둘째, ③의 「언제든지」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임할 수 있다는 뜻이며,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④의 손해배상 문제로 넘어간다. 두 선택지를 함께 읽어야 구조가 보인다. 셋째, ⑤는 공탁 상대방을 바꾸어 놓은 전형적인 기관 치환 함정이다.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 가운데 누가 상대방인지를 묻는 문제는 이 조문 외에도 자주 나오므로 기관 이름을 정확히 외워 두어야 한다.

반례로 경계값을 점검하면, 같은 문제에서 전제 조건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바뀌면 ①은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으므로 틀린 문장이 된다. 반대로 자격주 공탁의 상대방은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감사이다. 전제 조건이 결론을 바꾸는 선택지와 바꾸지 않는 선택지를 구분하는 것이 이 유형의 핵심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83조
  • 상법 제385조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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