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3번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 ①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가처분으로 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②직무집행정지의 가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법원은 본안소송이 제기되기 전에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라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을 할 수 없다.
- ④가처분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 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 ⑤가처분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그 권한을 위반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나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 있으면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하므로 ②가 옳다.
출제 포인트
이사의 지위를 다투는 본안소송이 계속하는 동안 그 이사가 계속 직무를 집행하면 회사에 손해가 생길 수 있다. 상법은 이를 막기 위해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이라는 가처분 제도를 둔다. 출제 포인트는 네 가지이다. 가처분의 개시 방식(당사자의 신청), 본안소송 제기 전 가처분의 허용 요건(급박한 사정), 등기 의무,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그 위반의 대외적 효과이다. 권한 범위의 예외가 두 가지라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④를 판별할 수 있다.
가처분의 전제가 되는 본안소송은 세 가지로 한정된다. 이사선임결의의 무효의 소, 이사선임결의의 취소의 소, 이사해임의 소이다(상법 제407조 제1항). 이사의 지위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제기될 예정이어야 가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뜻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상법 제407조 제1항은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가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옳게 고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가 된다. 가처분의 변경·취소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으로 한다.
② 옳다. 상법 제407조 제3항은 가처분과 그 변경·취소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사의 직무집행 여부는 거래 상대방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등기로 공시하게 한 것이다. 인적회사의 업무집행정지 가처분에 관한 상법 제183조의2도 같은 취지로 본점과 지점 소재지의 등기를 요구한다.
③ 옳지 않다. 상법 제407조 제1항 후문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도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본안소송 제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처분을 할 수 없다는 선택지는 조문과 반대이다. 옳게 고치면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 제기 전에도 가처분을 할 수 있다」가 된다.
④ 옳지 않다. 상법 제408조 제1항은 직무대행자가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하며,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즉 상무 외 행위가 허용되는 예외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와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두 가지이다. 선택지는 법원의 허가를 유일한 예외로 적어 가처분명령에 의한 예외를 누락하였으므로 조문과 일치하지 않는다. 옳게 고치면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하되,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할 수 있다」가 된다.
⑤ 옳지 않다. 상법 제408조 제2항은 직무대행자가 권한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거래 상대방은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선택지는 결론을 정반대로 적었다. 옳게 고치면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가 된다.
근거
- 상법 제407조 제1항: 당사자의 신청,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 제기 전에도 가능.
- 상법 제407조 제3항: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
- 상법 제408조 제1항: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상무에 한정, 가처분명령의 다른 정함 또는 법원 허가가 예외.
- 상법 제408조 제2항: 권한 위반 행위에 대한 선의의 제3자 보호.
- 상법 제183조의2, 제200조의2: 인적회사에서의 같은 구조.
함정 정리
④가 가장 까다롭다. 법원 허가라는 예외는 대부분의 수험생이 기억하지만, 가처분명령 자체에서 권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부분은 자주 빠진다. 「외에는」 앞에 무엇이 오는지를 조문과 한 글자씩 대조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⑤는 직무대행자의 권한 위반을 무권대리처럼 생각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표현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입법되어 있다.
반례로 등기의 의미를 보면, 가처분이 내려졌는데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업등기의 일반 원칙이 적용된다.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하지 않은 때에는 그 지점의 거래에 한하여 그 원칙이 적용된다(상법 제38조). 등기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대항 요건이라는 점도 함께 구별해 두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07조
- 상법 제408조
- 상법 제183조의2
- 상법 제200조의2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