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2번
상법상 주주총회의 부당결의 취소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주 는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 는 결의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부당결의 취소의 소는 결의의 날부터 2월 내에 제기할 수 있다.
- ③부당결의 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④원고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의 대세적 효력 및 소급효가 인정된다.
- ⑤원고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원고는 회사에 대하 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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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부당결의 취소의 소에는 법원의 재량기각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③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는 특별이해관계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소송이다. 결의 절차에는 흠이 없지만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를 다룬다는 점에서 일반 결의취소의 소와 다르다. 출제 포인트는 세 가지이다. 첫째, 원고적격과 요건(의결권 배제, 현저한 부당성, 저지 가능성). 둘째, 제소기간 2월. 셋째, 상법 제381조 제2항이 설립무효·취소의 소와 결의취소의 소에 관한 규정 가운데 어떤 것을 준용하고 어떤 것을 빼놓았는지이다. 정답은 셋째 논점에서 나온다.
상법 제381조 제1항의 요건을 분해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는 특별이해관계 때문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주주여야 하고,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부당해야 하며,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결의를 저지할 수 있었어야 하고, 결의의 날부터 2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네 요건은 모두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 제381조 제1항은 주주가 제368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 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 요건을 그대로 담고 있다.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원고적격이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② 옳다. 같은 항은 제소기간을 결의의 날부터 2월 내로 정한다. 기간의 기산점이 결의의 날이라는 점은 일반 결의취소의 소와 같다. 이 기간이 지나면 부당결의라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③ 옳지 않다. 상법 제379조는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런데 상법 제381조 제2항이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에 준용하는 규정 목록에는 제379조가 들어 있지 않다. 부당결의의 소는 결의 내용의 현저한 부당성을 요건으로 삼으므로, 그 요건이 인정되었는데 다시 재량으로 기각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옳게 고치면 「부당결의 취소의 소에는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이 인정되지 않는다」가 된다.
④ 옳다. 상법 제381조 제2항은 설립무효 판결의 대세적 효력에 관한 규정을 본문만 준용하고, 판결 확정 전에 생긴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단서는 준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승소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결의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한다.
⑤ 옳다. 상법 제381조 제2항은 제191조를 준용한다. 제191조는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남소를 억제하기 위한 장치이며, 경과실만 있는 패소 원고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근거
- 상법 제381조 제1항: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의 요건과 제소기간.
- 상법 제381조 제2항: 준용 규정의 목록(판결효 규정은 본문만, 패소원고의 책임 포함, 재량기각 불포함).
- 상법 제379조: 결의취소의 소에서 법원의 재량기각.
- 상법 제368조 제3항: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 상법 제191조: 패소원고의 손해배상책임.
함정 정리
수험생은 결의취소의 소에 대한 지식을 부당결의의 소에 그대로 옮겨 ③을 옳다고 보기 쉽다. 준용 조문을 읽을 때에는 무엇이 들어 있는지뿐 아니라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④에서 「소급효」라는 말을 보고 회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장래효라고 단정하면 틀린다. 장래효는 설립무효·합병무효처럼 단체법적 법률관계가 누적되는 소송에서 판결효 규정의 단서가 준용될 때의 결과이고, 결의취소·부당결의 취소처럼 단서가 빠진 소송에서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반례로 원고적격을 확인하면, 특별이해관계가 없는데도 스스로 주주총회에 불참한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주주가 아니므로 부당결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 주주가 결의에 불만이 있다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일반 결의취소의 소 등 다른 경로를 검토해야 한다. 원고적격의 출발점이 특별이해관계에 의한 의결권 배제라는 점을 놓치면 제도 전체를 오해하게 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81조
- 상법 제379조
- 상법 제368조
- 상법 제1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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