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2교시 2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2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감가상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유형자산이 운휴 중이거나 적극적인 사용상 태가 아니라면 상각방법과 관계없이 감가상각을 중단해야 한다.
  2. ②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매 3년이나 5년마다 재검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3. ③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해당 원가가 유의적이지 않은 부분은 별도로 분리하 여 감가상각할 수 없다.
  4. ④자산의 사용을 포함하는 활동에서 창출되는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5. ⑤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감가상각액을 인식할 수 없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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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자산의 사용을 포함하는 활동에서 창출되는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은 유형자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④가 옳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유형자산 감가상각의 다섯 가지 규칙을 한꺼번에 점검한다. ① 감가상각을 언제 중단하는가, ②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를 얼마나 자주 재검토하는가, ③ 원가의 일부를 따로 떼어 상각할 수 있는가, ④ 어떤 상각방법이 허용되지 않는가, ⑤ 공정가치가 올라도 감가상각을 하는가이다.

공통된 사고의 축은 감가상각이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절차가 아니라 원가를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에 맞추어 배분하는 절차라는 점이다. 이 축을 잡으면 ①(쓰지 않아도 시간에 따라 효익이 소멸할 수 있다), ④(수익은 효익의 소비 이외의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⑤(가치 상승은 원가 배분과 무관하다)가 모두 같은 원리로 풀린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유형자산이 운휴 중이거나 적극적인 사용상태가 아니더라도 감가상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는다. 감가상각은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날과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단된다. 다만 생산량비례법처럼 사용정도에 따라 상각하는 방법을 쓰면 생산활동이 없는 동안 감가상각액이 영(0)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상각방법과 관계없이 중단해야 한다"는 틀리며, "운휴 중이라도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정도에 따라 상각하는 경우에는 생산활동이 없으면 감가상각액이 영(0)이 될 수 있다"로 고쳐야 옳다.

② 옳지 않다.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한다. 재검토 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3년이나 5년 주기의 재검토로 충분하다는 규정은 없다.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한다"로 고쳐야 옳다.

③ 옳지 않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그 부분은 별도로 감가상각한다. 반대로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지 않은 부분도 별도로 분리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다. 분리 상각이 강제되는 것은 유의적인 부분이고, 유의적이지 않은 부분은 허용의 영역이다. "유의적이지 않은 부분도 별도로 분리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다"로 고쳐야 옳다.

④ 옳다. 수익은 일반적으로 자산의 경제적 효익의 소비 외의 요소를 반영한다. 판매량과 판매가격의 변동, 인플레이션, 그 밖의 투입·공정의 변화가 수익에 영향을 주므로, 수익에 비례해 상각하면 효익의 소비 형태와 무관한 요인이 감가상각비를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유형자산에는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옳지 않다.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잔존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감가상각액을 계속 인식한다. 수선·유지 활동이 있어도 감가상각의 필요성은 없어지지 않는다. 감가상각액이 영(0)이 되는 것은 잔존가치가 장부금액과 같거나 더 커진 경우이며, 이 경우에도 잔존가치가 다시 장부금액보다 작아지면 그때부터 감가상각을 재개한다.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감가상각액을 인식한다"로 고쳐야 옳다.

근거

유형자산 기준서의 감가상각 규정이 근거이다. 구체적으로는 유의적인 부분의 분리 상각과 유의적이지 않은 부분의 선택적 분리 상각, 잔존가치·내용연수·상각방법의 연차 재검토와 회계추정의 변경 처리, 감가상각의 개시와 중단 시점(운휴 중에도 중단하지 않음, 사용정도에 따른 상각방법의 예외),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감가상각 계속, 수익에 기초한 상각방법의 부적절성 규정이다.

함정 정리

  • "운휴 중이면 감가상각 중단"은 직관적으로 그럴듯하지만 틀린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진부화와 물리적 소모는 사용하지 않아도 진행된다. 예외는 사용정도에 따라 상각하는 방법을 쓰는 경우뿐이다.
  • "유의적이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다"는 허용을 금지로 바꾼 전형적인 변형이다.
  • 재검토 주기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이다. 손상검사의 징후 검토 주기와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 수익기준 상각방법의 금지는 유형자산에 대한 규정이다. 무형자산에서는 같은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추정하되 제한된 상황에서 그 추정을 반박할 수 있으므로, 두 자산을 섞어 묻는 선택지에 주의한다.
  • 공정가치 상승이 감가상각을 멈추게 하지 않는다는 점은 재평가모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재평가모형에서도 재평가 후 장부금액을 기초로 감가상각을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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