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47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의 규정 중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동소송 ㄴ. 소송비용의 부담 ㄷ. 간접강제 ㄹ. 판결의 제3자효
- ①ㄱ
- ②ㄱ, ㄴ
- ③ㄴ, ㄷ
- ④ㄱ, ㄴ, ㄷ
- ⑤ㄱ, ㄴ, ㄷ, ㄹ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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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이 당사자소송에 준용하는 취소소송 규정에는 공동소송(제15조)과 소송비용의 부담(제32조)이 들어 있지만, 간접강제(제34조)와 취소판결의 제3자효(제29조)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은 ㄱ과 ㄴ이다.
출제 포인트
당사자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의 독자 규정은 몇 개 되지 않고, 나머지 절차는 제44조가 취소소송 규정을 골라 준용하는 방식으로 채운다. 제44조 제1항의 목록은 「제14조 내지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2조 및 제33조」다. 이 문제는 보기 네 개가 이 목록에 들어 있는지를 하나씩 대조하게 한다. 판단의 기준은 「처분의 효력을 직접 소멸시키는 판결을 전제로 한 규정인가」이며, 그런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를 하나씩 판정한다.
ㄱ은 공통으로 적용된다. 공동소송을 정한 행정소송법 제15조는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경우에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하며, 제44조 제1항의 「제14조 내지 제17조」 안에 들어 있다.
ㄴ은 공통으로 적용된다.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행정소송법 제32조는 사정판결로 기각되거나 행정청의 처분 취소·변경으로 청구가 각하·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며, 제44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ㄷ은 공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간접강제를 정한 행정소송법 제34조는 거부처분 취소판결 뒤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지 않을 때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 제44조 제1항의 목록에 없다. 당사자소송의 이행판결은 민사집행 절차로 집행할 수 있으므로 간접강제가 필요하지 않다.
ㄹ은 공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행정소송법 제29조는 처분의 효력을 대세적으로 소멸시키는 취소판결에 고유한 효력이다.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이 판정을 근거로 다섯 조합을 검토한다.
① ㄱ — ㄱ은 맞지만 공통 적용되는 ㄴ이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니다.
② ㄱ, ㄴ — 공통 적용되는 두 보기만 정확히 골랐으므로 정답이다.
③ ㄴ, ㄷ — 준용 목록에 없는 ㄷ을 포함했고 ㄱ을 빠뜨렸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④ ㄱ, ㄴ, ㄷ — ㄱ과 ㄴ은 맞지만 간접강제인 ㄷ이 섞여 있어 틀린 조합이다.
⑤ ㄱ, ㄴ, ㄷ, ㄹ — 네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으로, ㄷ과 ㄹ이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당사자소송에 준용되는 취소소송 규정 목록.
- 행정소송법 제15조: 공동소송.
- 행정소송법 제32조: 소송비용의 부담.
- 행정소송법 제34조: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 행정소송법 제29조: 취소판결등의 효력(제3자효).
함정 정리
첫째, 기속력과 제3자효의 혼동이다. 제44조 제1항은 제30조 제1항(취소판결이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을 준용하므로 당사자소송 판결에도 기속력은 있다. 그러나 제29조의 제3자효는 준용되지 않는다. 둘 다 판결의 효력이라는 이유로 함께 준용된다고 생각하면 ⑤를 고르게 된다.
둘째, 제30조의 항별 구분이다. 당사자소송에 준용되는 것은 제30조 제1항뿐이고, 거부처분 취소 뒤 재처분의무를 정한 제2항은 준용되지 않는다. 재처분의무가 준용되지 않으니 그 강제수단인 간접강제도 준용되지 않는다는 연결로 기억하면 ㄷ을 쉽게 거를 수 있다.
셋째, 소송비용의 부담(제32조)과 소송비용 재판의 효력(제33조)은 둘 다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비용 규정은 소송 유형을 가리지 않는다고 기억해도 된다.
넷째, 공동소송 조문의 문언이다. 제15조는 수인의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를 정하고 있어 취소소송을 전제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44조 제1항이 이를 당사자소송에 명시적으로 준용하므로 당사자소송에서도 같은 요건으로 공동소송이 가능하다. 문언이 취소소송을 염두에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준용을 부정하면 ㄱ을 놓치게 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44조
- 행정소송법 제15조
- 행정소송법 제32조
- 행정소송법 제34조
- 행정소송법 제29조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