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2교시 48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48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판례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 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어떤 소송의 절차에 따 라야 하는가?

  1. ①항고소송
  2. ②민사소송
  3. ③당사자소송
  4. ④기관소송
  5. ⑤민중소송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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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판례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가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공법상 의무라고 보아, 그에 대응하는 납세의무자의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한다.

출제 포인트

공법상 금전 지급을 둘러싼 다툼이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사소송 중 어디로 가는지는 행정소송법의 대표적 판례 논점이다. 판단 순서는 이렇다. 먼저 다툼의 대상이 행정청의 처분인지 본다. 처분이 아니라면 그 청구권의 성질이 공법상 권리인지 사법상 권리인지를 본다.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면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이 된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판례가 종래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으로 보던 태도를 바꾸어 당사자소송으로 정리한 사안이어서 자주 출제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항고소송 — 틀리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다.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 법령에 따라 각 과세기간마다 그 환급세액이 정해지는 순간 국가의 지급의무가 직접 발생한다고 본다. 따라서 다툴 처분이 존재하지 않고, 환급을 구하는 쪽도 처분의 취소가 아니라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다.

② 민사소송 — 틀리다. 판례는 과거 조세 환급을 부당이득반환이라는 민사상 청구로 다루었으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관하여는 그 지급의무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보아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정리하였다.

③ 당사자소송 — 옳다(정답). 국가의 환급세액 지급의무가 공법상 의무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지급청구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고,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39조에 따라 권리주체인 국가가 된다.

④ 기관소송 — 틀리다.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 권한의 존부나 행사에 관한 다툼을 다루는 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납세의무자라는 사인이 국가를 상대로 금전을 청구하는 이 사안은 기관 사이의 다툼이 아니다.

⑤ 민중소송 — 틀리다. 민중소송은 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시정을 구하는 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환급세액 청구는 납세의무자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려는 주관소송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3조: 네 가지 행정소송의 구분과 정의(제2호 당사자소송, 제3호 민중소송, 제4호 기관소송).
  • 행정소송법 제39조: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
  • 판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함정 정리

첫째, 일반 조세 과오납금 환급과의 혼동이다. 판례는 과오납한 세금을 돌려받는 청구는 여전히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 대상으로 본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납부한 세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법령이 처음부터 환급을 예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두 사안을 같은 축으로 처리하면 ②를 고르게 된다.

둘째, 환급거부 결정의 처분성 문제다. 판례는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환급거부 결정이 납세자의 환급청구권을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내부적 사무처리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아 항고소송 대상성을 부정한다. 그래서 ①도 답이 될 수 없다.

셋째, 피고를 처분청인 세무서장으로 쓰는 실수다.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권리주체인 국가다.

넷째, 관할 법원이다. 당사자소송으로 분류되는 이상 관할은 행정법원이며, 국가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행정소송법 제40조). 민사소송으로 보던 시절과 달리 관할 법원도 바뀐다는 점이 판례 변경의 실무상 효과다.

다섯째, 소 변경의 문제다. 판례 변경 이전에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환급세액 청구가 계속 중이었다면, 수소법원이 행정소송 관할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소송으로 소를 변경하도록 하여 심리하고, 관할이 없으면 관할 행정법원으로 이송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소송 유형을 잘못 골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각하되지 않는다는 점은 관할 단원의 이송 법리와 이어진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법 제39조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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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