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1교시 15번최종정답 기준

재정학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5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현재 우리나라 세목 가운데 세수입이 가장 크다.
  2. ②기초생활필수품은 영세율 대상이다.
  3. ③일반적으로 소득세에 비해 조세저항이 작다.
  4. ④수출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완전면세 효과를 나타낸다.
  5. ⑤재화와 용역(서비스)의 생산ㆍ유통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과세 대상이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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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기초생활필수품에는 영세율이 아니라 면세가 적용되며, 영세율은 수출처럼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거래에 적용된다.

출제 포인트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유통 각 단계에서 새로 만들어진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이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거두며, 최종적인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세이다.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덜어 주는 장치에는 영세율과 면세가 있다. 영세율은 해당 거래의 매출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앞 단계에서 낸 매입세액은 돌려주므로 그 거래 단계까지 붙은 부가가치세가 모두 사라지는 완전면세이다. 면세는 해당 단계의 매출에 대한 납세의무만 면제하고 매입세액은 돌려주지 않으므로 앞 단계의 세금이 원가에 남는 부분면세이다. 이 문제는 두 제도의 적용 대상과 효과를 구별하는지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은 옳은 지문으로 출제되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 대상이 거의 모든 재화와 용역의 소비로 넓어 소득세, 법인세와 함께 국세 수입의 가장 큰 축을 이룬다. 세목별 세수의 순위는 경기와 세제 변화에 따라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넓은 과세 기반 때문에 세수 비중이 매우 큰 세목이라는 성격으로 이해해 두면 된다.

②는 틀리다.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같은 기초생활필수품에는 면세가 적용된다. 면세는 마지막 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덜어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이다. 영세율은 매입세액까지 환급하는 강한 제도여서 주로 수출 등 국경을 넘는 거래에 쓰인다. 기초생활필수품은 면세 대상이라고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된다.

③은 옳다. 부가가치세는 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거래할 때마다 조금씩 내므로 납세자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덜 의식한다. 소득에서 직접 떼어 가는 소득세에 비해 세금의 존재가 잘 드러나지 않아 조세저항이 작은 편이다.

④는 옳다. 수출품에 영세율을 적용하면 수출 단계의 매출세액은 없고, 앞 단계에서 낸 매입세액은 모두 환급받는다. 따라서 수출품 가격에는 국내 부가가치세가 전혀 남지 않는 완전면세가 된다. 수입국에서 그 나라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므로 이중과세 없이 소비지국 과세가 이루어진다.

⑤는 옳다.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은 생산과 유통 각 단계에서 새로 더해진 가치이다. 각 단계의 부가가치를 모두 더하면 최종 판매가격과 같아지므로,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에 대한 과세와 같은 효과를 낸다.

근거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는 매입세액을 돌려받는지에 있다. 영세율 사업자는 납세의무자로서 매출에 영의 세율을 적용받고 매입세액을 환급받으므로 그 단계까지의 부가가치세가 모두 제거된다. 면세 사업자는 납세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매출세액도 없지만 매입세액도 환급받지 못한다. 앞 단계의 부가가치세는 면세 사업자의 원가가 되어 가격에 남는다.

그래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없애려면 영세율이 필요하고, 면세는 마지막 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만 덜어 준다. 기초생활필수품에 면세를 적용하는 것은 분배를 고려한 정책이고,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국제 거래에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장치이다.

함정 정리

  • 영세율과 면세를 모두 세금을 안 낸다는 뜻으로 뭉뚱그리면 ②를 옳은 지문으로 고르게 된다. 영세율은 완전면세, 면세는 부분면세라는 짝을 기억해야 한다.
  • 면세가 유통의 중간 단계에서 적용되면 다음 단계에서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끊겨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나는 누적효과가 생길 수 있다. 면세가 언제나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 부가가치세는 소득과 관계없이 소비에 같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 대비 부담은 역진적이다. 조세저항이 작다는 장점과 역진성이라는 단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여전히 납세의무자로 남아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면세 사업자는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환급도 받지 못한다. 이 차이가 완전면세와 부분면세를 가르는 핵심이다.
  • ④의 완전면세 효과라는 표현은 영세율의 정의에서 바로 나온다. 영세율과 완전면세를 같은 말로, 면세와 부분면세를 같은 말로 묶어 두면 지문의 표현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 ⑤의 성질 때문에 모든 단계가 과세될 때의 부가가치세는 유통 단계의 수가 달라도 최종 세부담이 같아지는 중립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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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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