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2교시 21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21번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회계기준에 따라 출제되어, 일부 회계처리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세무는 (가) ∼ (바) 영업부문을 가지고 있으며, 부문수익(내부 및 외부) 및 부문당기손익과 부문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부문 부문수익 부문당기이익(손실) 부문자산 가 ₩360,000 ₩20,000 ₩324,000 나 250,000 10,000 261,000 다 90,000 (10,000) 81,000 라 120,000 (5,000) 81,000 마 130,000 4,000 99,000 바 50,000 6,000 54,000 합계 ₩1,000,000 ₩25,000 ₩900,000 양적기준에 따라 (주)세무가 영업부문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보고해야 하는 부문으로 옳은 것들로만 모두 고른 것은? (단, 영업부문에 대한 정보를 별도 로 보고하기 위한 다른 기준들은 모두 충족된다고 가정한다.)

  1. ①가, 나
  2. ②가, 나, 마, 바
  3. ③나, 다, 라, 마
  4. ④가, 나, 다, 라, 바
  5. ⑤가, 나, 다, 라, 마, 바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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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양적기준은 수익·손익·자산 세 가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보고부문이 되므로, 각 부문을 세 기준에 대어 보면 가부터 바까지 여섯 개 부문이 모두 별도 보고 대상이 된다.

출제 포인트

영업부문 공시에서 어떤 부문의 정보를 따로 보고해야 하는지를 가리는 양적기준을 묻는 문제이다. 영업부문은 다음 세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면 보고부문이 된다.

첫째, 수익 기준이다. 외부 고객에 대한 매출과 부문 간 내부 매출을 합한 부문수익이 모든 영업부문 수익 합계의 10% 이상이면 충족한다. 이 문제의 부문수익은 내부와 외부를 합한 금액으로 주어졌으므로 합계 ₩1,000,000을 그대로 분모로 쓴다.

둘째, 손익 기준이다. 부문당기손익의 절대금액이 이익을 낸 부문들의 이익 합계와 손실을 낸 부문들의 손실 합계 절대금액 가운데 큰 금액의 10% 이상이면 충족한다. 분모가 전체 부문의 순손익 합계가 아니라는 점이 이 기준의 핵심이다.

셋째, 자산 기준이다. 부문자산이 모든 영업부문 자산 합계의 10% 이상이면 충족한다.

세 기준의 문턱값은 다음과 같다.

  • 수익 기준: ₩1,000,000 × 10% = ₩100,000
  • 손익 기준: 이익 부문 합계는 ₩20,000 + ₩10,000 + ₩4,000 + ₩6,000 = ₩40,000이고, 손실 부문 합계의 절대금액은 ₩10,000 + ₩5,000 = ₩15,000이다. 큰 쪽인 ₩40,000에 10%를 곱하면 ₩4,000이 문턱값이 된다.
  • 자산 기준: ₩900,000 × 10% = ₩90,000

선택지별 검토

먼저 여섯 개 부문을 하나씩 판정한다.

가 부문은 부문수익 ₩360,000이 문턱값 ₩100,000을 넘고, 부문자산 ₩324,000과 이익 ₩20,000도 각각 문턱값을 넘는다. 세 기준을 모두 충족하므로 보고부문이다.

나 부문은 부문수익 ₩250,000, 이익 ₩10,000, 부문자산 ₩261,000으로 역시 세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다 부문은 부문수익 ₩90,000이 ₩100,000에 못 미치고 부문자산 ₩81,000도 ₩90,000에 못 미친다. 그러나 손실 ₩10,000의 절대금액이 문턱값 ₩4,000 이상이므로 손익 기준을 충족하여 보고부문이 된다. 손실 부문이라는 이유로 제외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부문이다.

라 부문은 부문자산 ₩81,000이 자산 기준에 미달하지만, 부문수익 ₩120,000이 수익 기준을 충족하고 손실 ₩5,000의 절대금액도 ₩4,000 이상이어서 보고부문이다.

마 부문은 부문수익 ₩130,000과 부문자산 ₩99,000으로 수익·자산 기준을 충족한다. 이익 ₩4,000은 문턱값 ₩4,000과 정확히 같은데, 기준이 「10% 이상」이므로 이것만으로도 충족한다.

바 부문은 부문수익 ₩50,000과 부문자산 ₩54,000이 모두 문턱값에 미달하지만, 이익 ₩6,000이 ₩4,000 이상이어서 손익 기준으로 보고부문이 된다.

이 판정을 근거로 다섯 조합을 검토한다.

① 가, 나 — 수익 기준만으로도 보고 대상인 라와 마, 손익 기준으로 보고 대상인 다와 바를 모두 빠뜨렸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옳은 답이 되려면 다·라·마·바를 더해야 한다.

② 가, 나, 마, 바 — 손실을 낸 다와 라가 빠졌다. 다는 손실의 절대금액으로, 라는 부문수익으로 각각 기준을 충족하므로 이 조합은 틀리며, 다와 라를 더해야 옳다.

③ 나, 다, 라, 마 — 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장 큰 부문인 가와, 손익 기준을 충족하는 바가 빠졌으므로 틀리다. 가와 바를 더해야 옳은 조합이 된다.

④ 가, 나, 다, 라, 바 — 마가 빠졌다. 마는 부문수익 ₩130,000만으로도 수익 기준을 충족하므로 이 조합은 틀리며, 마를 더해야 한다.

⑤ 가, 나, 다, 라, 마, 바 — 여섯 부문이 각각 적어도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므로 옳은 조합이고, 이것이 정답이다.

근거

영업부문 기준서는 부문수익, 부문손익의 절대금액, 부문자산 가운데 어느 하나가 일정 비율 이상인 영업부문을 보고부문으로 정한다. 손익 기준의 분모는 이익을 보고한 부문들의 이익 합계와 손실을 보고한 부문들의 손실 합계 절대금액 중 큰 금액이다. 세 기준은 선택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만 충족하면 되며, 이 문제는 단서에서 다른 보고 요건이 충족된다고 가정하였으므로 양적기준만으로 결론이 난다.

함정 정리

  • 손실 부문을 보고 대상에서 빼는 함정: 손익 기준은 절대금액으로 비교하므로 손실 ₩10,000인 다 부문도 기준을 충족한다.
  • 분모를 잘못 잡는 함정: 손익 기준의 분모는 순이익 합계 ₩25,000이 아니라 이익 합계 ₩40,000과 손실 합계 ₩15,000 중 큰 금액이다. 이 문제에서는 어느 쪽으로 잡아도 결론이 같지만, 분모가 작아지면 문턱값도 작아져 판정이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분모를 써야 한다.
  • 경계값의 함정: 마 부문의 이익은 문턱값과 같은데, 기준은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다.
  • 한 기준만 보는 함정: 수익 기준만 적용하면 다와 바가 빠지고, 자산 기준만 적용하면 다·라·바가 빠진다. 세 기준을 모두 대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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