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77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항고소송에서 주장ㆍ입증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 ①직권탐지주의 하에서 주장책임의 의미는 완화된다.
- ②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기준 미달을 이유로 불허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 ③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 ④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공개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⑤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원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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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공개를 거부한 정보가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근거로 공개를 거부한 공공기관, 즉 피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그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출제 포인트
항고소송에서 주장책임은 어떤 사실을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는 불이익이고, 입증책임은 어떤 사실의 존부가 증명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이다. 행정소송법에는 입증책임에 관한 독자적 규정이 없으므로, 판례는 민사소송의 법률요건분류설을 기본으로 하면서 항고소송의 특성을 반영한다. 그 결과 처분의 적법성, 즉 처분의 요건 사실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주장·입증하고, 권리장애나 예외 사유처럼 원고에게 유리한 사실은 원고가 주장·입증한다.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직권심리가 주장책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 사유를 누가 입증하는지도 함께 출제되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직권탐지주의 아래에서는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탐지하여 판단할 수 있으므로, 어떤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는 불이익이 줄어든다. 따라서 주장책임의 의미는 완화된다. 판례가 취하는 변론주의 보충설에서도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따라 기록에 나타난 사항은 주장이 없어도 판단될 수 있으므로 같은 방향의 완화가 일어난다.
② 옳다. 항고소송에서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허가신청을 허가기준 미달을 이유로 불허가한 경우에도, 신청이 허가기준에 미달한다는 처분사유의 존재는 그 사유를 내세워 불허가한 처분청이 입증해야 한다. 원고가 허가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는 점을 먼저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③ 옳다.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과세나 감면처럼 과세를 배제하는 예외적 사유는 그 혜택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비과세 요건에 관한 자료는 대개 납세의무자의 영역에 있어 그가 입증하기 쉽다는 점도 고려된다. 과세대상 토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은 이런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④ 옳지 않다. 정답이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비공개사유를 예외로 정한다. 판례는 공공기관이 비공개사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한 경우, 그 정보가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공공기관이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개괄적인 사유만 들어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문장은 「비공개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은 피고인 공공기관에 있다」이다. 원고가 부담하는 것은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다.
⑤ 옳다. 판례는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의 무효 원인이 되는 하자가 있다는 점, 즉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점을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본다. 처분은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공정력을 가지므로 그 효력을 부정하는 쪽이 예외적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처분청이 입증하는 것과 방향이 다르다는 점이 이 선택지의 요점이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사소송법 등을 준용(입증책임 분배의 일반 원칙).
- 행정소송법 제26조: 직권 증거조사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판단(주장책임의 완화).
- 판례: 처분의 적법성은 처분청이 입증, 비과세 사유는 납세의무자가 입증, 정보공개거부처분의 비공개사유는 공공기관이 입증, 무효확인소송의 무효 원인은 원고가 입증.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원고가 소를 제기했으니 원고가 다 입증해야 한다」는 직관이다.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이라는 핵심 요건을 처분청이 입증해야 하므로 원고의 입증 부담은 예외적 사유에 한정된다. 둘째 함정은 ④와 ⑤를 같은 원리로 오해하는 것이다. 정보공개는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가 예외여서 예외를 주장하는 공공기관이 입증하고, 무효확인은 유효가 원칙이고 무효가 예외여서 예외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한다. 「예외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한다」는 하나의 원리가 두 사안에서 반대 방향의 결론을 낸다. 셋째 함정은 ③에서 과세요건 일반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원칙만 떠올리는 것이다. 비과세·감면은 그 원칙의 예외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8조
- 행정소송법 제26조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