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76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기판력은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
- ②기판력은 과세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
- ③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과세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미친다.
- ④전소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후소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⑤전소의 확정판결의 존재를 원고가 후소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않았 더라도 후소의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ㆍ입증할 수 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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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면 그 과세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므로, 판례는 같은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후소에도 그 기판력이 미친다고 본다.
출제 포인트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판단 내용이 후소에서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여 같은 사항을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다. 기판력의 문제는 시적 범위(언제를 기준으로), 객관적 범위(무엇에 대하여), 주관적 범위(누구에게)의 세 축으로 정리된다.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므로 기판력도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생긴다. 행정소송법은 기판력에 관한 독자적 규정을 두지 않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기판력 법리를 준용한다. 이 문제는 세 축에 하나씩, 그리고 전소와 후소의 관계 및 기판력의 직권조사사항성에 관한 판례를 더해 다섯 선택지를 구성하였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당사자는 그 시점까지 제출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을 후소에서 다시 내세워 전소의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 변론종결 이후에 새로 생긴 사유만이 기판력의 차단을 받지 않는다. 위법판단의 기준시가 처분시라는 점과 기판력의 기준시가 변론종결시라는 점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섞지 않아야 한다.
② 옳다.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므로,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 포함된 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 인용판결이면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에, 기각판결이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에 기판력이 생긴다. 판결 이유에서 판단한 개개의 사실이나 위법 사유 하나하나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③ 옳다. 취소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지만, 행정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일 뿐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아니다. 판례는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서 생긴 기판력은 그 처분의 효과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도 미친다고 본다. 그래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납세자가 국가를 상대로 같은 처분이 위법하다는 전제에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전소의 판단에 구속된다.
④ 옳지 않다. 정답이다.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점, 즉 위법하지 않다는 점이 확정된다. 무효는 위법 가운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확정된 처분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전소의 판단과 모순된다. 판례도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이 확정된 뒤 같은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전소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본다. 옳은 문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후소에도 기판력이 미친다」이다.
⑤ 옳다.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존재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는 직권조사사항이다. 판례는 이 때문에 원고가 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전소 확정판결의 존재를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입증할 수 있다고 본다. 같은 분쟁의 반복을 막는다는 기판력의 공익적 성격이 이 결론을 뒷받침한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민사소송법 등의 규정을 준용(기판력 법리의 준용 근거).
-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형성력·대세효, 기판력과 구별).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취소판결의 기속력(기판력과 구별).
- 판례: 기판력의 기준시, 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대한 기판력, 국가·공공단체에 대한 주관적 범위, 취소청구 기각판결의 무효확인 후소에 대한 기판력, 기판력의 직권조사사항성.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을 소송물이 전혀 다른 별개의 소송으로 보는 것이다. 두 소송 모두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며, 무효는 위법의 정도가 더 큰 경우일 뿐이다. 그래서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이 확정되면 그보다 더 큰 위법인 무효도 주장할 수 없다. 둘째 함정은 기판력과 기속력을 혼동하는 것이다. 기판력은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여 같은 사항을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고, 기속력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구속하는 효력이다. 기각판결에는 기판력이 생기지만 기속력은 인용판결에서 문제된다. 셋째 함정은 ⑤를 민사소송의 일반적 주장 제한 원칙에 비추어 틀렸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직권조사사항은 상고심에서도 새로 주장할 수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8조
- 행정소송법 제29조
- 행정소송법 제30조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