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6 / 1교시 79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9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 간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특정외국법인으로서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조세피난처에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며, 당해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②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중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에 해당 내국인(당해 유보소득을 배당받는 것으로 간주되는 내 국인임)의 특정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3. ③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받는 것으로 간주되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4. ④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으로서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에 산입한다.
  5. ⑤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인지 여부 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 일반 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차감 전 당기 순이익을 실제발생소득으로 본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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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은 고정된 시설을 갖추고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며 현지에서 주로 사업을 하더라도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 배제를 받지 못하므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는 법인세 부담이 낮은 국가나 지역에 세운 외국법인에 소득을 쌓아 두고 배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내 과세를 늦추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이 문제는 제도의 네 축을 묻는다.

  • 대상 국가·지역 판정: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곳인지를 본다. 실제발생소득은 거주지국 회계원칙에 따른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이며, 그 회계원칙이 우리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르면 우리 기준으로 다시 산출한다.
  • 과세 대상 내국인: 특정외국법인 지분을 100분의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내국인이다.
  • 배당간주금액과 귀속시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에 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특정외국법인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에 산입한다.
  • 적용 배제: 현지에 실체를 갖추고 사업을 하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적용을 배제하지만, 주식·채권 보유나 선박·항공기·장비 임대처럼 소득을 손쉽게 옮길 수 있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은 실체 요건을 갖추어도 배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 옳지 않다(정답). 고정된 시설, 스스로 하는 사업 관리, 현지에서의 주된 사업이라는 실체 요건을 갖추면 배당간주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은 이 원칙의 예외로서 실체 요건을 갖추더라도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된다. 이런 사업은 자산 자체를 저세율 지역 법인 명의로 두기만 하면 소득을 옮길 수 있어 시설의 존재가 사업 실질을 보여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우에도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한다"로 고치면 옳은 문장이 된다.

② — 옳다.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에 해당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중간에 다른 법인이 끼어 있는 직렬출자관계라면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모두 곱해 보유비율을 구하고, 직렬출자관계가 둘 이상이면 각 경로에서 구한 비율을 합산한다.

③ — 옳다. 배당간주를 적용받는 내국인은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이다. 이 100분의 10을 판단할 때에는 특수관계인 중 일정한 자가 직접 보유하는 주식도 합산한다. 기준 시점이 "각 사업연도 말 현재"라는 점도 문언 그대로다.

④ — 옳다.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에 산입한다. 외국법인의 결산이 확정되는 데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귀속 시기를 뒤로 미룬 것이다.

⑤ — 옳다. 실제발생소득은 원칙적으로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이지만, 그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을 실제발생소득으로 본다. 100분의 15 이하 여부를 판정할 때 쓰는 분모가 바로 이 금액이다.

근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을 둔 특수관계 외국법인(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적용 대상 내국인은 각 사업연도 말 현재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이다(③).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산입한다(④).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1항: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주식 보유비율(②).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1항과 제30조: 실제발생소득의 정의와 100분의 15 판정 방법(⑤).
  • 실체 요건을 갖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적용 배제와, 선박·항공기·장비 임대 등 일정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그 예외(①).

함정 정리

  • 실체 요건만 보고 판단하는 함정: ①은 고정시설, 관리, 현지 사업이라는 세 요건을 빠짐없이 나열해 옳은 문장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러나 주된 사업의 종류가 예외 업종이면 실체 요건은 의미가 없다. 업종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실체 요건을 본다.
  • 10%의 기준 시점과 범위: "사업연도 말 현재", "직접 또는 간접", "특수관계인 보유분 합산"이 세트로 출제된다. 사업연도 중 평균이나 직접 보유만으로 바꾸는 변형에 주의한다.
  • 60일: 종료일부터가 아니라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다. 내국인의 과세연도 기준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한다.
  • 실제발생소득의 기준 회계원칙: 원칙은 거주지국 회계원칙이고, 우리 기업회계기준은 현저히 다른 경우에만 쓰는 예외다. 원칙과 예외를 뒤바꾼 서술이 오답으로 자주 쓰인다.
  • 해외지주회사와의 혼동: 일정 요건을 갖춘 해외지주회사는 고정시설을 통한 사업 경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이 배제된다. ①의 임대업 법인은 그와 정반대로, 시설이 있어도 적용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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