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8번
<부가가치세법>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같은 장소 에서 겸영하는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甲의 2016년 1기 과세기간 (2016.1.1.∼6.30.)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자료금 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 지 아니함.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1년은 366일로 함) (1) 甲은 보유상가를 2016.4.1.부터 2018.3.31.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하기 로 하는 계약을 임차인과 체결하였다. 이하는 그 관련 자료이다. ○ 2016.4.1.에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월 임대료는 10,000,000원이며, 매월 초에 선불로 받기로 하였는바, 4.1.과 5.1.에는 각각 수령하였으나, 6.1.에 수령할 임대료는 6.30.이 경 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못하였다.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1.8%이다. (2) 甲은 2016.5.30. 제조업에 사용하는 기계장치A(시가 10,000,000원, 감 정가액 11,000,000원)를 거래처의 기계장치B(시가 8,000,000원, 감정 가액 9,000,000원)와 교환하였다. (3) 甲은 2015년 제2기 과세기간(2015.7.1.∼12.31.)에 거래처 설 명절 선 물로 사용할 과세물품을 구입하였으나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였 다. 2016.3.1. 당해 물품 중 사용하고 남은 물품(구입액 2,000,000원, 시가 1,500,000원)을 종업원에게 선물로 증여하였다.
- ①30,447,540원
- ②38,447,540원
- ③40,447,540원
- ④41,947,540원
- ⑤42,447,540원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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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 40,447,540원이다. 상가 임대분 30,447,540원(월 임대료 3개월분 30,000,000원과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447,540원)에 기계장치 교환분 10,000,000원을 더한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종업원에게 준 선물은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성격이 다른 세 거래를 각각 맞는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첫째,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이다. 매월 받기로 한 임대료처럼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 공급가액이 된다. 따라서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받기로 한 날이 이번 과세기간 안에 있는지가 기준이다. 임대보증금은 돌려줄 돈이어서 그 자체로는 대가가 아니지만, 보증금을 받는 것을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정기예금이자율로 환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공급가액에 넣는다.
둘째, 교환거래의 공급가액이다. 교환은 내 재화를 넘기고 그 대가로 상대방의 재화를 받는 거래이므로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공급이고, 이때 공급가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다.
셋째, 공급으로 보는 거래(공급의제)의 전제 조건이다. 사업용 재화를 대가 없이 종업원에게 주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가 있지만, 그 재화를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세 거래 모두 "얼마인가"보다 "어떤 기준의 금액을 넣는가"를 묻는 구조이고, 오답 선택지 대부분은 그 기준 가운데 하나를 바꾼 값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30,447,540원 — 옳지 않다. 정답보다 10,000,000원 적은 값이다. 교환한 기계장치A의 시가 10,000,000원은 과세표준에 들어가야 하고, 6월분 임대료 10,000,000원도 받기로 한 날(6.1.)이 이번 과세기간 안에 있으므로 미수령이라는 이유로 뺄 수 없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두 항목을 모두 넣어 40,447,540원으로 고치면 옳은 값이 된다.
② 38,447,540원 — 옳지 않다. 정답보다 2,000,000원 적은 값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교환거래에서 공급가액은 자기가 넘겨준 재화의 시가이므로 기계장치A의 시가 10,000,000원을 넣어야 한다. 상대방에게서 받은 기계장치B의 시가나 어느 쪽의 감정가액도 기준이 아니다. 교환분을 10,000,000원으로 고치면 옳은 값이 된다.
③ 40,447,540원 — 옳다. 임대료 30,000,000원(4월·5월·6월분), 간주임대료 447,540원, 기계장치A 교환분 10,000,000원을 더한 값이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100,000,000원에 과세대상기간 일수 91일(4.1.∼6.30.)과 정기예금이자율 1.8%를 곱하고 366으로 나눈 뒤 원 단위 미만을 절사한 금액이다. 종업원 선물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이므로 공급으로 보지 않아 0원이다.
④ 41,947,540원 — 옳지 않다. 정답보다 1,500,000원 많은 값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종업원에게 준 물품은 원래 거래처 설 선물용으로 사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이다. 공급의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에만 적용되므로 이 증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과세표준에 넣을 금액은 0원이다. 선물 금액을 빼면 옳은 값이 된다.
⑤ 42,447,540원 — 옳지 않다. 정답보다 2,000,000원 많은 값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④와 같은 이유로 선물은 과세표준에서 빠진다. 덧붙여, 공급의제가 적용되는 재화라 하더라도 공급가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이지 당초 구입액이 아니다. 더해진 2,000,000원을 덜어 내면 정답인 40,447,540원으로 돌아간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다목: 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다. 6월분 임대료가 미수령이어도 들어가는 근거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0항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365(윤년에는 366)」로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자율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것을 쓴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 형태별 공급가액을 정한다.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공급가액이고, 같은 항 제4호는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거래처 설 선물용 물품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이유이다.
- 사업용 재화를 종업원 등에게 대가 없이 주는 경우의 공급의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대상으로 한다.
함정 정리
- 미수령 임대료: 받지 못한 6월분을 빼고 싶어지지만, 계속적 공급은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 기준이다. 대가를 받지 못한 문제는 대손의 영역이지 과세표준에서 미리 빼는 사유가 아니다.
- 교환의 기준 재화: 받은 재화의 시가, 감정가액이 함께 주어지는 것은 기준을 흔들기 위한 장치다. 기준은 언제나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다.
- 시가와 감정가액: 시가가 주어져 있으면 시가를 쓴다. 감정가액은 이 문제에서 쓰이지 않는다.
- 선물의 날짜: 증여일(2016.3.1.)이 이번 과세기간 안에 있다는 사실에 끌려 과세표준에 넣기 쉽다. 그러나 이 거래가 빠지는 이유는 시기가 아니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는 실체적 요건이다.
- 일수와 분모: 4월 30일, 5월 31일, 6월 30일을 더한 91일이 과세대상기간이고, 2016년은 윤년이어서 분모는 366이다.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매월 선불 임대료와 여러 과세기간 선불의 구별: 이 사안의 임대료는 매월 초에 그 달 분을 받는 구조여서,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대가를 한꺼번에 선불로 받는 경우의 월할 계산 규정과는 다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