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80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외에 있는 재산의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비거주자인 수증자가 거주자인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국외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 증여자의 증 여세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 ③비거주자인 수증자가 거주자인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국외에 있는 부동산 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면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 ④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포함된다.
- ⑤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국외 재산을 증여하는 "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포함된다는 규정이 그대로 서술되어 있다.
출제 포인트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할 때, 국내 증여세 체계로는 수증자에게 과세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우는 제도다. 이 문제는 다음 네 가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
- 납세의무자: 수증자가 아니라 증여자다.
- 면제 요건: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그 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의 조세 포함)가 부과되는 경우에 면제한다. 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도 "부과되는 경우"에 포함된다.
- 거주자·비거주자의 범위: 국내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가 있는 비영리법인은 거주자에,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은 비거주자에 포함한다.
- 재산가액: 증여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하고,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감정가액·보상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선택지별 검토
① — 옳지 않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자다. 수증자는 비거주자이고 재산도 국외에 있어 국내 증여세의 과세 근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 특례는 국내에 있는 증여자를 납세의무자로 삼는다. "수증자"를 "증여자"로 고치면 옳은 문장이 된다.
② — 옳지 않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그 재산에 대해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여기서 "부과되는 경우"에는 세액을 면제받는 경우가 포함되므로,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된 경우에도 면제 요건이 충족된다. "면제되지 아니한다"를 "면제된다"로 고치면 옳은 문장이 된다.
③ — 옳지 않다. 납부의무 면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된다. 수증자가 특수관계인이면 외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었더라도 면제되지 않고, 대신 외국에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면제한다"를 "면제하지 않는다(외국 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로 고치면 옳은 문장이 된다.
④ — 옳다(정답). 이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하고, 비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법인은 원래 거주자·비거주자라는 개인 중심의 구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을 어느 쪽에 넣는지를 별도로 정한 것이다.
⑤ — 옳지 않다.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때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한다. 같은 기간 안의 실제 매매가액,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보상가액도 마찬가지다. "시가로 볼 수 없다"를 "시가로 본다"로 고치면 옳은 문장이 된다.
근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본문: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단서: 수증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 포함) 납부의무를 면제한다(②, ③).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외국 법령에 따라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③의 대안 조정 방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 거주자·비거주자에 포함되는 비영리법인의 범위(④).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1항: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하며,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감정가액·보상가액을 시가로 한다(⑤).
함정 정리
- 납세의무자의 역전: 국내 증여세는 수증자 과세가 원칙이어서 ①처럼 "수증자"라고 쓰면 자연스럽게 읽힌다. 국외 증여 특례는 그 원칙을 뒤집어 증여자에게 납부의무를 지운다는 점이 핵심이다.
- 면제 요건의 방향: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면제다. ③은 이를 "특수관계인인 경우"로 뒤집었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증여는 조세 회피 위험이 크므로 면제 대신 외국납부세액 공제로만 조정한다고 이해하면 방향을 헷갈리지 않는다.
- "부과"에 "면제"가 포함됨: ②는 외국에서 면제받았으니 국내에서는 과세해야 한다는 직관을 노린다. 괄호 속 "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이 직관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 비영리법인의 배치: 국내 본점 비영리법인은 거주자, 국외 본점 비영리법인은 비거주자다. 둘을 서로 바꾼 변형에 주의한다.
- 시가의 범위: 감정가액, 매매가액, 보상가액 세 가지가 모두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라는 같은 기간 요건을 가진다. "이전 6개월"로 바꾸거나 감정가액만 빼는 변형이 오답 장치로 쓰인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